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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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02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1.
타법개정: 2010.3.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의 요구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편집]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6)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운송약관) (1)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1) 화물의 멸실(멸실)·훼손(훼손) 또는 인도(인도)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조정)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당사자 쌍방이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제48조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6)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9)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 된다.
(11)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4조(업무개시 명령)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제15조(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1)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우수업체의 인증대상 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1)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제1항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개임)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1)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3)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봉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과징금의 부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1)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편집]

  •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5)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1)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 이름과 운임 등을 적은 화물위탁·수탁증 등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위탁·수탁증 등을 내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편집]

  •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1)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 전산망의 설치·운영
(2)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3)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 제31조(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11조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의 가입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같은 조 제4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1조(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1조제8항, 제13조제1호를 준용할 때에는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보며, 제11조제7항의 "다른 운송사업자"를 "소속 운송가맹점(운송주선사업자인 소속 운송가맹점은 제외한다) 외의 자"로 본다.
  •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편집]

  •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2)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2. 제18조제1항(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한다)된 경우
6. 제32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1)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경영의 합리화[편집]

  •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조(경영의 위탁)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41조(경영 지도) (1)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3조(재정지원)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건설
2. 물류정보화 사업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31.>
1.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1)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6조(수용 및 사용)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 제47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 조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수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와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인회계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사업자단체[편집]

  • 제48조(협회의 설립) (1)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6)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8)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9)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 제50조(연합회) (1)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2)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제49조를 준용한다.
  • 제51조(공제사업) (1)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2)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3)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제53조(공제사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4조(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감독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편집]

  •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제57조(차량충당조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편집]

  • 제58조(압류금지)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61조(보고와 검사)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1)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확인과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3조(권한의 위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5조(수수료) (1)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면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장 벌칙[편집]

  • 제66조(벌칙) 제14조제3항(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5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5.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3.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4. 제11조제4항(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5. 제12조제1항제4호(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운수종사자
  • 제69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제1항(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1항(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1.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3)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21조제1항(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편집]

  • 부칙 <제8979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로 한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5)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9)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1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2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55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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