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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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3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10. 23. |
타법개정: 2009. 4. 2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가.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 나.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 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작업장
- 바.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아. 「약사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 시설
- 나. 정보처리시설
- 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 시설
-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 다. 전기ㆍ가스ㆍ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은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항만건설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편집]- 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항만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1.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 2.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 3.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 2. 물류시설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 3. 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 4.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5.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 6. 물류시설의 공동화ㆍ집단화에 관한 사항
- 7.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 8.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 9.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의 조사에 관하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6)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을 지정ㆍ개발하거나 인ㆍ허가를 할 때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 필요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다른 행정기관이 인ㆍ허가를 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편집]-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3)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 2. 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 가. 주차장
- 나. 화물취급장
- 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
-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제8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가.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9조 (공사시행의 인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물류터미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2조 (토지 출입 등) (1)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제1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1)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2)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제2항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사업의 승계)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2) 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등록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 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 3.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
-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재개)하지 아니한 때
- 7.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과징금)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물류터미널사업협회)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물류터미널사업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물류터미널사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5)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물류터미널의 건설
- 2. 물류터미널 위치의 변경
- 3. 물류터미널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부지의 확보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08.3.21>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8.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 1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1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1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소관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는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 3. 21., 2009. 2. 6.>
-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또는 신고
-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허가
-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편집]- 제22조 (물류단지의 지정) (1)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7. 재원조달계획
-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3조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2)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기밀)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행위제한 등) (1)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6)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26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1)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물류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류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류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어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3)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5)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9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26.>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0.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 1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의 승인
-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 21.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24.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사용에 관한 심사
-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2)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그 인ㆍ허가등에 따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3)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용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 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고시를 한 때(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1)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2)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환지)하여 줄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1>
- 제35조 (토지 출입 등)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 제3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2)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4)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46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5)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써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는 "물류단지"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1)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 (2)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전기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 (3) 제2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정부의 보조금
- 3. 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 6.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 7. 차입금
-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1)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 4.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2조 (시설의 존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 제43조 (선수금)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제44조 (시설부담금)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 (2)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존치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이주대책 등) (1)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4)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5)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48조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9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물류단지 지정의 고시"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물류단지개발계획"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 1. 항만ㆍ도로ㆍ하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 3. 물류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물류단지에 연접한 취토장(취토장) 또는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 4.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설사업
- 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1. 한국토지공사
-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3)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제28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 2.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6.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7.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
-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1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1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 13. 「지적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 1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 1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53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1) 물류단지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관리할 수 있다.
-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에게 물류단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물류단지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관리지침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 (1)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2.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 (관리비 등) (1)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 (2)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권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8조 (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ㆍ지방세감면조례ㆍ「농업ㆍ농촌기본법」ㆍ「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59조 (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1)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6.5]
제5장 보칙
[편집]- 제60조 (창고업의 육성) 정부는 창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1. 창고의 건설
- 2. 창고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 3. 창고시설 관련 기술의 개발
- 제61조 (보고) (1)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2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 제63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 2.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 제64조 (권한의 위임)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 3. 제13조제2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 5.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 6. 제1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 7. 제18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8.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9. 제29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송부
- 10. 제46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 12.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 13.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 15.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제1항제7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6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 4.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 5. 제25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
- 7.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 제6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제67조 (과태료) (1)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법인해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취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제68조 (과태료 부과절차) (1) 제67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16호, 2007.8.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물류단지와 관련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종전의 인·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 (종전의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로 본다.
- 제7조 (종전의 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화물터미널사업협회는 이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로 본다.
- 제8조 (종전의 유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는 이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로 본다.
- 제9조 (종전의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받은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이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다.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제11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제2조제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삭제한다.
-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 (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3호 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 3. 제5조제1호다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 (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0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19호, 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 (12) 부터 <43>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20호, 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13) 부터 <39>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1> 까지 생략
- <582> 물류시설의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단, 제6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제32조제3항 전단, 제37조 후단, 제41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61조제5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58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0호, 2008.3.21.> (도시개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 까지 생략
-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제2항"을 "제20조제1항·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 <23> 부터 <70>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3>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979호, 2008. 3.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 (5) 부터 (11) 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9106호, 2008. 6. 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9조의2(「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1)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부칙 <제9174호,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 ③부터 ⑦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 ㉚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㉛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432호, 2009. 2. 6.> (식품위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 ⑨부터 ㉚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636호, 2009. 4. 22.> (궤도운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궤도법」에 따른 삭도·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 ⑥부터 ⑪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연혁
[편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040호) (시행 2010. 8. 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758호) (시행 2009. 12. 1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636호) (시행 2009. 10. 2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432호) (시행 2009. 8. 7.)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401호) (시행 2009. 7. 31.)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74호) (시행 2009. 4. 27.)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106호) (시행 200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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