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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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6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9.12.3 |
| 일부개정: 2019.1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燃燒)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조(화염병의 사용) (1)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1)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 (2)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 (3)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 [전문개정 2010.7.23]
부칙
[편집]- 부칙 <제4129호, 1989.6.16>
-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38호, 1991.3.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78호, 2010.7.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669호, 2019.1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