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4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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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 시행: 1991.3.8
  • 법률: 제4338호

경찰청 (경비과), 02-313-068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라 함은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어 그 물질이 유출하거나 비산하는 경우에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화염병의 사용) (1)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3.8>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4조 (화염병의 제조·소지등) (1)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2) 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도 제1항과 같다.
(3) 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화염병 사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1.3.8>


부칙[편집]

  • 부칙 <제4129호, 1989.6.16>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38호, 19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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