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4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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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 시행: 1991.3.8
- 법률: 제4338호
경찰청 (경비과), 02-313-068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라 함은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어 그 물질이 유출하거나 비산하는 경우에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화염병의 사용) (1)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1.3.8>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4조 (화염병의 제조·소지등) (1)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 (2) 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휘발유·등유 기타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3) 화염병의 제조에 제공할 목적으로 화염병 사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1.3.8>
부칙
[편집]- 부칙 <제4129호, 1989.6.16>
-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38호, 1991.3.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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