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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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제1089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2
타법개정: 2011.7.21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조 삭제 <2010.5.25>
  • 제3조 삭제 <2010.5.25>
  • 제4조 삭제 <2010.5.25>
  • 제5조 삭제 <1999.12.31>
  • 제6조 삭제 <1999.12.31>
  • 제7조 삭제 <1999.12.31>
  • 제8조 삭제 <1999.12.31>
  •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3. 시설물이 구분소유(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부분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5.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5.25]
  • 제12조 삭제 <2010.5.25>
  • 제13조 삭제 <2007.1.3>
  • 제14조 삭제 <2007.1.3>
  • 제15조 삭제 <2007.1.3>
  • 제16조 삭제 <2007.1.3>
  • 제17조 삭제 <2007.1.3>
  • 제18조 삭제 <2007.1.3>
  •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10.5.25]
  •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 제21조 삭제 <2007.1.3>
  •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부칙[편집]

  • 부칙 < 제4493호, 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 제5861호, 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3>생략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33)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 제8215호, 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 부칙 < 제10316호, 2010.5.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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