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8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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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제846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1.18 |
타법개정: 2007.5.17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3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개선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사업자는 환경오염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환경오염개선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4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삭제 <1999.12.31>
- 제6조 삭제 <1999.12.31>
- 제7조 삭제 <1999.12.31>
- 제8조 삭제 <1999.12.31>
-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8>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 다만, 생산시설·저장시설 및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7.5.17>
-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주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 3.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인 부분
-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 5. 전시용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④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개선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2.8>
-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②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대당기본부과금액·연료계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1999.12.31>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개발연구비의 지원
- 3.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13조 삭제 <2007.1.3>
- 제14조 삭제 <2007.1.3>
- 제15조 삭제 <2007.1.3>
- 제16조 삭제 <2007.1.3>
- 제17조 삭제 <2007.1.3>
- 제18조 삭제 <2007.1.3>
-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9.2.8, 2007.1.3>
- [전문개정 1994.1.5]
- 제20조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1.3>
- ③삭제 <2007.1.3>
- 제21조 삭제 <2007.1.3>
-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7.1.3>
부칙
[편집]- 부칙 <제4493호,199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 제3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714호,1994.1.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61호,1999.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1호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 부칙 <제6097호,1999.12.31> 환경정책기본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6406호,2001.1.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 부칙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부칙 <제7386호,2005.1.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59호,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 <33>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215호,2007.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66호,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0>까지 생략
-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52>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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