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8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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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제84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1.18
타법개정: 2007.5.17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3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개선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환경오염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환경오염개선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4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삭제 <1999.12.31>
  • 제6조 삭제 <1999.12.31>
  • 제7조 삭제 <1999.12.31>
  • 제8조 삭제 <1999.12.31>
  •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 다만, 생산시설·저장시설 및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7.5.17>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3.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인 부분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5. 전시용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개선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2.8>
  •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②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대당기본부과금액·연료계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1999.12.3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13조 삭제 <2007.1.3>
  • 제14조 삭제 <2007.1.3>
  • 제15조 삭제 <2007.1.3>
  • 제16조 삭제 <2007.1.3>
  • 제17조 삭제 <2007.1.3>
  • 제18조 삭제 <2007.1.3>
  •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9.2.8, 2007.1.3>
[전문개정 1994.1.5]
  • 제20조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1.3>
③삭제 <2007.1.3>
  • 제21조 삭제 <2007.1.3>
  •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7.1.3>


부칙[편집]

  • 부칙 <제449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5) 내지 (9) 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61호,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3>생략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33>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215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0>까지 생략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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