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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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2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경부
[편집]-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1명을 두되,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9.12.>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9.12.>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조정 및 협의 지원
-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대변인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5.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6. 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 7.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8. 인터뷰 등 장·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 9.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 10.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 11.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2.12.]
-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해외협력담당관 및 지구환경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 1. 주요 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정·관리
- 3. 기획·재정·조정 분야의 주요 회의 운영
- 4. 국회·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 5.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 6. 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 7.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 8.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
- 9.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0.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지원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5.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6.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7. 국정과제·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 8.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9.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법령안의 입안·심사
- 2. 행정심판업무
- 3. 소송사무의 총괄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환경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촉진시행계획의 수립
- 2. 환경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3. 환경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6.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 7. 환경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8.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9.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10.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 11.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 12. 환경부 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13.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4. 환경정보자료실 및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 15. 홈페이지·전자결재·정보망 등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1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 ⑦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 5.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6.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 ⑧ 해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1.>
-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2.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 3.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 4.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5.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6.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⑨ 지구환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3.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수립
- 4.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 5.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참여 및 관련 대책 수립
- 6. 녹색기후기금 관련 환경정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7.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3.23.]
-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감시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환경감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9.12.>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7. 삭제 <2013.9.12.>
- 8. 삭제 <2013.9.12.>
- 9. 삭제 <2013.9.12.>
- 10. 삭제 <2013.9.12.>
- 11. 삭제 <2013.9.12.>
- 12. 삭제 <2013.9.12.>
- 13.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④ 환경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9.12.>
-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시행
-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 3.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 5. 환경범죄의 단속·수사에 대한 제도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 6.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 삭제 <2013.3.23.>
- 제7조(환경정책실) ① 환경정책실장·환경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환경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환경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 및 기후대기정책관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② 환경정책실에 정책총괄과·환경기술경제과·환경협력과·환경산업과·환경보건정책과·생활환경과·환경보건관리과·화학물질정책과·화학안전과·기후대기정책과·기후변화협력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 및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3.3.23., 2015.1.6., 2015.5.26., 2016.6.1., 2016.8.17.>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0.12.>
-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 2. 환경보전의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5.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6.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
- 7.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 8.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 9.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 1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 11.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보전정책 및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항 외의 사항
- ④ 환경기술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3.3.23., 2013.9.12.>
- 1.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 5. 삭제 <2011.9.16.>
- 6. 환경분야의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 7.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협의
- 8. 환경부 소관 국가표준·인증업무의 대외 총괄
- 9. 삭제 <2011.9.16.>
- 10. 삭제 <2011.9.16.>
- 11.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 12.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조정
- 13.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14.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및 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 15.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 16.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 17. 환경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 18.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에 관한 사항
- 19.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
- ⑤ 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10.12., 2013.3.23., 2013.6.28.>
- 1.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2.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 3. 각급 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 4. 환경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5. 환경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 6.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 7.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 8.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 9.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10.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3.9.12.>
- ⑥ 환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7.9., 2011.9.16., 2013.3.23.>
- 1.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 2.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 3. 환경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4.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5.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산업 지원 및 육성
- 6.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7. 환경산업의 정보망 구축 및 해외 마케팅 지원
- 8. 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9.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기관 지원 및 관리
- 10. 삭제 <2014.3.11.>
- 11. 국제 환경규제 분석 및 해외 정보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 12.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 ⑦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6.2.29.>
-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3.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관리 총괄
- 5.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6. 환경성질환 등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연구 및 제도 개선
- 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어린이·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수립·시행
- 9.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
- 10. 산모·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11.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허용기준 마련 및 유통관리 등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
- 1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 13. 삭제 <2016.2.29.>
- 1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진
- 15.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리
- 16.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정보·통계의 수집·관리 및 보급
- 17.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 18.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 19.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0.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2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및 관련 법령의 개정·운영
-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3.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4.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25.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26. 그 밖에 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환경보건정책(화학물질, 생활환경,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분야를 포함한다)에 관련된 사항
- ⑧ 삭제 <2015.1.6.>
- ⑨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6.2.29.>
- 1. 소음·진동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 2. 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 4. 소음·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 6. 소음·진동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 11.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 16.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운영
- 17.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8.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19.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 20.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 21.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 22.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⑩ 환경보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6.2.29.>
- 1.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제도 운영 및 청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3. 환경성 질환 등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4.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 5.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7.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운영
- 9.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 11.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 12.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⑪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육성 및 관리
- 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 7.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제도 관리
-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 10. 유독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 1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3.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 14.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 15. 녹색화학센터 지정·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7.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18.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수입 승인협약(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19. 과불화합물(PFC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 20.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 21.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이행
- 22.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 23.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24.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
-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27.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⑫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 1. 화학물질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4.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5.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6.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시행
- 7.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 8.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
- 9.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 10. 제한물질·유독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 11. 장외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 13.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 14.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
- 1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17.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관리 및 위해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18. 화학물질사고·테러 예방·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9.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20.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22.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관리·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23. 장외영향평가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24. 화학사고 표준·실무 매뉴얼 총괄·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 25.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관리
- 26.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관리
- ⑬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3.3.23., 2013.9.12., 2014.3.11., 2015.1.6., 2016.6.1.>
- 1.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 2.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 3.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에 관한 사항
- 6.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 7.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 8.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 9.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 10.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
- 11. 탄소세 도입 등 기후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15.1.6.>
- 13. 대기분야 통계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5.1.6.>
- 15. 기업 온실가스배출정보공개제도의 도입·운영 및 녹색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자발적협약(VA) 관련 업무
- 16. 삭제 <2015.1.6.>
- 17. 삭제 <2016.8.17.>
- 18.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마련
- 19. 바이오연료 및 친환경에너지의 보급에 관한 사항
- 20.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 21.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2.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22의2. 대기모델링 및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에 관한 사항
- 23.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 24.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의 지원
- 25. 삭제 <2016.8.17.>
- 26. 삭제 <2016.8.17.>
- 27. 삭제 <2016.8.17.>
- 28. 삭제 <2016.8.17.>
- 29. 삭제 <2016.8.17.>
- 30. 삭제 <2016.8.17.>
- 31. 삭제 <2016.8.17.>
- 32. 삭제 <2016.8.17.>
- 33. 삭제 <2016.8.17.>
- 34. 삭제 <2016.8.17.>
- 35. 삭제 <2016.8.17.>
- 36. 삭제 <2016.8.17.>
- 37. 삭제 <2016.8.17.>
- 38. 삭제 <2016.8.17.>
- 39. 삭제 <2016.8.17.>
- 40. 삭제 <2016.8.17.>
- 41. 삭제 <2016.8.17.>
- 42. 삭제 <2016.8.17.>
- 43. 삭제 <2016.8.17.>
- 44. 삭제 <2016.8.17.>
- 45. 삭제 <2016.8.17.>
- 46. 삭제 <2016.8.17.>
- 47. 삭제 <2016.8.17.>
- 48. 삭제 <2016.8.17.>
- 49. 그 밖에 환경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및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 ⑭ 기후변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1.6., 2016.8.17.>
- 1.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의 수립·추진
- 2.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의 운영
- 3.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온실가스라벨링 제도 도입 및 운영
- 5. 기후변화현상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 6. 기후·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 7.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8. 기후변화 취약성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 9. 부문별 적응대책의 총괄 업무
- 10. 기후변화에 관한 전문가 협의체의 운영
- 1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의 운영
- 12.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의 지정 및 관리
- 13.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 14.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운동
- 1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16.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 17. 녹색생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 18.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 지원·협력 등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지침 제정·개정
- ⑮ 삭제 <2016.6.1.>
- <16>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1.6.>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1. 비점(非點)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운영
- 13.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14.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1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6.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 17.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7>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5.1.6.>
-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 2.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설정 및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 3.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4. 교통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 5.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6.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 8.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 9. 교통환경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 10.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 12.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3.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4.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 16.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 17. 매연여과장치·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 18.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 19.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0.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 22.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관리
- 23.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에 대한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 <18>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8.17.>
- 1. 폐기물 분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등에 관한 사항
- 2. 폐기물 분야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및 취소 제도의 운영
- 3. 폐기물 분야 배출권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 폐기물 분야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의 등록·평가·검증·인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5.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한한다)
- 6.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인증 및 제도 운영
- 7. 폐기물 분야 배출권의 이월·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 8. 폐기물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 9.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국가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 10. 폐기물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과징금·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1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 및 조정
- 12.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
- 13.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1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통합과 연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 제정·개정
- 1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사무의 종합 점검·평가 및 조치 요구
- 16.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17. 관리업체 지정 및 이행실적 점검 등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9.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기관의 지정·고시
- 20. 온실가스·에너지 검증심사원 등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측정, 보고, 검증전문인력의 교육·평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21. 조기 감축행동 및 외부감축실적의 등록·평가·검증·인정 기준 마련 및 목표관리 실적의 연계에 관한 사항
- 22. 할당대상업체 보고내용의 관장기관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23.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전 협의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24.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8조(물환경정책국) ① 물환경정책국장 및 상하수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물환경정책국에 물환경정책과·유역총량과·수생태보전과·수질관리과·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 및 토양지하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5.5.26.>
- ③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3.9.12., 2014.3.11.>
- 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 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 4.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 5.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6.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
- 7.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12.7.26.>
- 11. 삭제 <2012.7.26.>
- 12. 삭제 <2012.7.26.>
- 13. 삭제 <2012.7.26.>
- 14. 삭제 <2012.7.26.>
- 15. 삭제 <2012.7.26.>
- 16.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7. 삭제 <2012.7.26.>
- 18. 새만금 유역 환경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 19.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 20.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21.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22.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개선 및 조치요청에 관한 사항
- 23. 삭제 <2013.9.12.>
- 24.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25.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 26.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27.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제정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 28.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조사에 관한 사항
- 29. 그 밖에 물환경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상하수도정책에 관련된 사항 외의 사항
- ④ 유역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 1.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2.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 3.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 4.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5. 수계관리 관련법령의 개정 및 운영
- 6.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 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9.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 10.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11.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1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1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3.9.12.>
- 15.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 16. 오염총량관리 관련계획의 시행 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 17.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 19.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 21.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2.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 23. 삭제 <2013.9.12.>
- 24. 삭제 <2013.9.12.>
- 25. 삭제 <2013.9.12.>
- 26. 삭제 <2013.9.12.>
- 27. 삭제 <2013.9.12.>
- 28. 삭제 <2013.9.12.>
- 29. 삭제 <2013.9.12.>
- 30. 삭제 <2013.9.12.>
- 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 32.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3.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34.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36.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수생태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 1.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2.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 3. 수변녹지조성 등 수변구역의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
- 4. 하천·호소구역에 대한 농작물 경작권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5.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및 석호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3.9.12.>
- 7. 삭제 <2013.9.12.>
- 8. 삭제 <2013.9.12.>
- 9. 삭제 <2013.9.12.>
- 10. 삭제 <2013.9.12.>
- 11. 삭제 <2013.9.12.>
- 12. 삭제 <2013.9.12.>
- 13. 삭제 <2013.9.12.>
- 14. 삭제 <2013.9.12.>
- 15. 삭제 <2013.9.12.>
- 16. 삭제 <2013.9.12.>
- 17. 삭제 <2013.9.12.>
- 18. 삭제 <2013.9.12.>
- 19. 삭제 <2013.9.12.>
- 20. 생물측정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 22.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3.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4. 비점오염원 시행계획의 승인 및 시행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 25.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 ⑥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7.26., 2013.9.12.>
- 1.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조류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 3. 조류의 환경관리기준 설정 및 평가
- 4.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5. 수질오염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 6. 수질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3.9.12.>
- 8. 삭제 <2013.9.12.>
- 9. 삭제 <2013.9.12.>
- 10. 삭제 <2013.9.12.>
- 11. 삭제 <2013.9.12.>
- 12. 삭제 <2013.9.12.>
- 13.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14.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 16.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17.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 18.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 19.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0.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 21.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 2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23.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24. 낙동강수계 산업단지의 폐수재이용에 관한 기획·총괄
- 25.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 26. 공공수역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⑦ 수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 3. 물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 4.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 5.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 6.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7.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8.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9. 상수도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 10.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 11.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12.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13. 상·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4.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5.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 16.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17.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 18. 상·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9. 그 밖에 물환경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상·하수도정책에 관련된 사항
- ⑧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관리
-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 7.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 8.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 9.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 10.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중수도, 하수의 재이용 및 빗물이용 등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 ⑨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2. 토양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개정·운영
-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4.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 5.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6.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 7.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오염토양·지하수 정화사업 관련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9.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농약 등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 11. 토양 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 12. 오염농지의 복토·개량과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 13. 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 14.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15.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16. 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7.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18. 국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19. 먹는 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20. 샘물개발의 허가에 관한 사항
- 21. 먹는물(수돗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22.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정책과·생물다양성과·공원생태과·국토환경정책과 및 국토환경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 ③ 자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 4.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 5.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6.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 7.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8.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0.8.23.>
- 10.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11. 유해야생동물 지정·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자연보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6.2.29.>
- 1. 삭제 <2013.9.12.>
-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 3.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 5.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 6.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 7. 생태계위해우려종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8.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9.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11. 생물다양성·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2. 자생생물 조사·발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3. 삭제 <2013.9.12.>
- 14. 삭제 <2013.9.12.>
- 15. 삭제 <2013.9.12.>
- 16. 삭제 <2013.9.12.>
- 17.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18.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⑤ 공원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 2.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 4.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 5.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 7. 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의 감독에 관한 사항
- 8.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 9. 한국자연공원협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0.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 11. 국립생태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3., 2012.10.12., 2013.9.12., 2015.1.6.>
-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
- 2.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
- 3. 관계 부처·위원회 등과의 개발관련 정책 협의
- 4. 개발과 관련된 다른 부처 법령의 검토·협의
- 5.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 6.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 7.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 8.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총괄
-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⑦ 국토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2013.9.12.>
- 1. 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예규·지침 등의 제·개정
-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3.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 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 5.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5.1.6.>
- 7.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운영
- 제10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폐자원관리과·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5.26.>
-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폐기물관리기본정책의 수립
-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3. 폐기물통계 관련 제도개선 및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2.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3. 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 5.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6.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 9.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 ⑤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 3.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 7. 폐기물재활용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⑥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 6. 소각시설의 여열회수에 관한 사항
-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편집]- 제11조(국립환경과학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보안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4.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6. 국유재산 및 물품·장비의 유지·관리
-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출납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8. 민원실·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청사 출입 관리
- 9.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종합환경연구단지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 4.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 7.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
-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생산 및 관리
-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 10.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 11.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 1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0.7.9.]
- 제12조 삭제 <2010.7.9.>
- 제13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위해성평가연구과 및 화학물질연구과를 두되, 환경보건연구과장 및 화학물질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위해성평가연구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3.12.12.>
-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 2.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 4.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 5. 환경보건지표의 개발을 위한 연구
- 6.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 7.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 8. 환경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
- 9. 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 10. 삭제 <2014.3.11.>
- 11. 삭제 <2014.3.11.>
- 12. 삭제 <2014.3.11.>
- 13. 삭제 <2014.3.11.>
- 14. 삭제 <2014.3.11.>
- 15. 야생동물 질병 예찰(豫察)과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
- 16. 야생동물 질병 진단·분석 기법의 개발 및 보급
- 17.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방안 연구
- 18.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19. 환경부 소관 감염병·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 20.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
- 21.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위해성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5.1.6.>
-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 2.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 3. 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 4.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5.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및 연구
- 6.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5.1.6.>
- 8. 유해화학물질의 지정 관련 조사·연구
- 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조사·연구
- 10.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11.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12. 화학물질의 정보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⑤ 화학물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 1. 환경오염물질의 환경 중 거동에 관한 조사·연구
- 2. 새로운 미량오염물질 분석기술 개발
- 3. 화학물질 분석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표준물질 시험
- 4.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
- 5.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용도별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6.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7.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처리 및 관리방안 연구
- 8.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수은 등 국제적 관심물질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10. 삭제 <2013.9.12.>
- 11. 삭제 <2013.9.12.>
- [제목개정 2010.7.9.]
- 제14조(기후대기연구부) ①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 ② 기후대기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지구환경연구과·대기공학연구과 및 대기질통합예보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4.5.22.>
-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3.9.12., 2014.3.11., 2016.2.29.>
-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2. 대기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 4. 삭제 <2016.2.29.>
-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6.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7.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8.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 9.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의 관측 및 조사·연구
- 10.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연구
- 11. 삭제 <2014.5.22.>
- 12. 고도별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13. 황사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 14. 황사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5. 황사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연구
- 16.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운영·관리
- 17. 삭제 <2014.5.22.>
- 18. 그 밖에 기후대기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지구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4.3.11., 2014.5.22.>
- 1. 기후·대기 통합모델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2.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 3.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의 운영, 배출량 산정(배출량 산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4. 환경위성 탑재체(塔載體)의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측정
- 5. 지구온난화 관련 물질의 측정 및 조사·연구
- 6.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관련 연구
- 7. 오존층 파괴 관련 환경변화 및 대응방안의 연구
- 8.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관련 연구·지원
- 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10. 지구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기후변화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 11. 삭제 <2011.9.16.>
- 12. 삭제 <2011.9.16.>
- 13. 삭제 <2011.9.16.>
- 14. 삭제 <2011.9.16.>
- 15. 삭제 <2011.9.16.>
- 16. 삭제 <2011.9.16.>
- 17. 삭제 <2011.9.16.>
- 18. 삭제 <2011.9.16.>
- 19. 삭제 <2011.9.16.>
- 20. 삭제 <2011.9.16.>
- ⑤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5.22., 2016.2.29.>
- 1. 삭제 <2014.5.22.>
- 2. 삭제 <2014.5.22.>
- 3.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4. 삭제 <2014.5.22.>
- 5.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조사 및 운영시스템 관리
- 7.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 8.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 9.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 10.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11.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⑥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5.22.>
-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관리
- 2. 국가 대기질 예보·정보·속보 등의 생산
- 3. 대기질 예보기술의 개선 및 예보 모델의 개발·개선
- 4. 대기질 통합 분석 및 예보 지원시스템의 개발·운영
- 5. 대기오염 및 기상 측정자료의 수집·분석
- 6.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 7. 대기질 예보의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 8.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9.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대국민 전달체계 마련 등 대내외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제15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 ② 물환경연구부에 유역총량연구과·물환경공학연구과 및 물환경평가연구과를 두되, 유역총량연구과장·물환경공학연구과장 및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 ③ 유역총량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2016.2.29.>
- 1.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 2.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 3.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제도 및 기술의 검토·연구
- 4.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5.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 6. 전국수질오염원 정보의 조사 및 검증
- 7. 수질오염물질의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
- 8.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의 조사·연구
- 9.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1.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2.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 3.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 4.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 5. 배출허용기준, 생태독성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6.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7.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高度處理) 및 재이용 기술개발
- ⑤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4.3.11.>
-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의 개발
- 2. 수질항목별 수질예보기법의 개발
- 3. 수질예보를 위한 실시간 수질예측 및 오염저감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수질오염사고 대응 독성물질 확산예측 및 방제 시나리오의 작성에 관한 사항
- 5. 수질측정망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 6. 수질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7. 삭제 <2014.3.11.>
- 8. 삭제 <2014.3.11.>
- 9. 국가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수질모델 개발 및 수질변화예측
-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 제16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7.9.>
-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폐자원에너지연구과 및 자연환경연구과를 두되,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4.3.11.>
-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1. 순환자원의 이용 확대 및 환경부하 분석·평가에 관한 연구
- 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 4.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 5.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
- 6. 폐기물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연구
- 8.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6.2.29.>
- 1. 폐자원의 에너지 회수기술에 관한 연구
- 2.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기준에 관한 연구
- 3.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평가기술에 관한 연구
- 4.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에 관한 연구
- 5.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및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 6. 고형연료제품 등 폐자원에너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한 연구
- ⑤ 자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1.31., 2014.3.11.>
- 1. 자연경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2. 삭제 <2014.3.11.>
- 3. 삭제 <2014.3.11.>
- 4. 자연경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 5. 자연경관 심의제도 지원에 관한 연구
- 6. 삭제 <2014.3.11.>
- 7. 삭제 <2012.1.31.>
- 8. 삭제 <2014.3.11.>
- 9. 삭제 <2014.3.11.>
- 10. 삭제 <2014.3.11.>
- 11. 삭제 <2014.3.11.>
- 12. 삭제 <2014.3.11.>
- 13. 삭제 <2014.3.11.>
- 14.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에 관한 연구
- 15.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
- 16.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자연환경에 관한 연구
- 17. 삭제 <2014.3.11.>
- 18. 도시 환경재해 예측 평가 및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 19.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 2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운영 및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 21. 환경생태 시료(試料)의 수집·보관 및 환경시료은행의 운영
- 22. 환경시료를 이용한 환경변화 추적 및 장기 진단지표 개발
- 23. 국가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 지원
- 24.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 25.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제목개정 2010.7.9.]
- 제16조의2(환경기반연구부) 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환경기반연구부에 생활환경연구과·상하수도연구과·환경측정분석센터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생활환경연구과장·상하수도연구과장 및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9.16.>
- ③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 1.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의 조사·연구
- 2.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
- 3.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연구
- 4.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 특성과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 5. 실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에 관한 연구
- 6. 공기정화기술 연구
- 7.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8. 소음·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9.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10.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 11.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12. 빛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에 관한 조사·연구
- 13. 그 밖에 환경기반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상하수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6.2.29.>
-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4. 먹는물 수질, 수처리제, 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 5.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연구
- 6.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 7. 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 생성·분해·이동, 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 8. 삭제 <2011.9.16.>
- 9. 삭제 <2011.9.16.>
- 10. 삭제 <2011.9.16.>
- 11. 삭제 <2011.9.16.>
- 12. 삭제 <2011.9.16.>
- 13. 하수배출특성 및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 14.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연구
- ⑤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 3. 환경측정기기(자동차 및 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 4. 폐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환경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 5.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16.>
-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2.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3.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 4. 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에 관한 연구
- 5.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 6. 토양 및 지하수수질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연구
- 7. 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 8. 토양·지하수수질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9. 토양·지하수수질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연구
- 10.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본조신설 2010.7.9.]
- 제17조(교통환경연구소) ①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2.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 4.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연구
-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 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 9.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10.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의 수리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 1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및 연료의 품질등급 검사
- 제18조(국립습지센터) ① 국립습지센터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② 국립습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습지생태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전국내륙습지 조사에 관한 사항
- 4. 습지훼손 방지, 훼손된 습지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5. 습지 인벤토리 작성 및 습지조사 자료 등 국가습지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관한 사항
- 6. 습지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기관 및 단체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2.1.31.]
- 제19조(물환경연구소) ① 4대강물환경연구소로 한강물환경연구소·낙동강물환경연구소·금강물환경연구소 및 영산강물환경연구소를 두되, 각 소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6.>
- 1.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2. 유역 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 3. 유역 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연구
- 4. 유역 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연구
-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 8.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 및 유량 조사·연구
- 9. 수계의 환경생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10.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연구(금강·영산강물환경연구소만 해당한다)
- ③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삭제 <2010.11.15.>
[편집]- 제20조 삭제 <2010.11.15.>
- 제21조 삭제 <2010.11.15.>
- 제22조 삭제 <2010.11.15.>
제5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편집]- 제23조(국립환경인력개발원)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력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16., 2015.1.6.>
- 1. 인사·서무 및 보안
- 2.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 5.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 8. 교육훈련시설·장비 및 각종 후생시설의 운영·관리
- 9.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교육에 관한 사항
- 10. 국제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1.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피교육자의 선발·등록 및 입교·수료
- 나. 강사선정 및 초빙
- 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 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 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 바.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 2. 교육실적 관리
-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 4. 사이버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5. 사회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신규과정 개발 및 수요조사
- 나.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조정
- 다.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
- 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5장의2 삭제 <2016.6.1.>
[편집]- 제23조의2 삭제 <2016.6.1.>
제5장의3 화학물질안전원 <신설 2013.9.12.>
[편집]- 제23조의3(화학물질안전원)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대응총괄과, 사고예방심사과, 연구개발교육과를 두되, 사고대응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사고예방심사과장·연구개발교육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사고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화학물질안전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3. 삭제 <2015.1.6.>
- 4. 화학물질안전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
-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 6.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7. 예산의 편성·재배정, 이체, 이·전용 및 결산
- 8.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9. 각종 지시사항의 추진실적 관리
- 10.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 11.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 12.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 13. 민원사항 총괄
- 1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15. 국유재산 및 물품·장비의 유지·관리
- 16. 화학사고·테러 발생시 현장 대응, 복구 지원
- 17. 화학사고·테러 장비 운용
- 18. 삭제 <2015.1.6.>
- 19. 24시간 화학사고·테러 비상상황실 운영
- 20. 화학사고·테러 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
- 21.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연계
- 22. 화학사고·테러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 23.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삭제 <2015.1.6.>
- 2.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사고이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3.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정책 연구
- 4.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별 관리기준 개선
- 5. 화학물질 통계 조사 분석 및 배출량 조사 분석
- 6. 사고대비물질 지정
- 7. 화학물질 취급업체 및 물질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8.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유지보수 요령·절차 매뉴얼 마련
- 9.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관리 체계 구축
- 10. 유해화학물질 진열량·보관량 제한 및 운반관리 지원
- 11.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및 불법 유통 감시
- ⑤ 연구개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화학사고·테러 관련 주민건강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기법·지침 개발
- 2. 화학사고·테러 관련 보호·방제장비 연구개발
- 3.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별 특화된 방제기술 개발
- 4. 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정안전기술, 사고방지기술 연구개발
- 5. 화학물질 현장탐지 및 정밀분석 기술개발·고도화
- 6. 화학사고·테러 관련 화학물질 추적연구
- 7. 화학사고·테러 관련 실험실 및 교육시설 운영
- 8. 화학사고·테러 대응기관 교육·훈련
- 9. 화학사고·테러 관련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훈련
- 10. 화학사고·테러 관련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인증
- 11. 화학사고·테러 현장 주민건강·환경영향 정밀조사 지원
- 1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관리 및 감독
- 13.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 관리
- [본조신설 2013.9.12.]
제6장 유역환경청
[편집]- 제24조(관할구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25조(유역환경청)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유역환경청에 총무과·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개정 2015.1.6.>
- 제2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인사·서무 및 보안
- 2.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 3. 예산편성·결산 및 회계
- 4.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6. 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 7.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 8. 그 밖에 유역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27조(환경관리국) ① 환경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개정 2015.1.6.>
- ③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 및 환경평가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 4.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6.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7.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 8.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9.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 10.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관리
- 11. 대기·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 12.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 13.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 14.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 15. 그 밖에 환경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 1.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 2.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 3.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 5.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 6.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7.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0.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2.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4. 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감독
- 5.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 ⑦ 삭제 <2015.1.6.>
-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 2. 수질·토양·지하수 측정망의 설치·운영
-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 4.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 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 6.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 7.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 8.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6.2.29.>
- 제28조(유역관리국) ① 유역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재정계획과·상수원관리과·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중권역 및 소권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 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 5. 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 6.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 7.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 8.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9.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10.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 11. 그 밖에 유역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재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 2. 수계관리기금의 사업계획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3.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수계관리기금의 출납 및 결산·평가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6.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7.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 8.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2015.1.6.>
-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2.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과장만 해당한다)
-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 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6.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 7.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 8.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 9.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3.9.12.>
-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 3.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평가 등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3.9.12.>
- 10.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1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12.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 13. 삭제 <2013.9.12.>
- 14.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15.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 1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17.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1. 수생태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2. 수질오염 감시·예방·방제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3.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4.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 5.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6.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 7. 하천오염행위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 8.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 9.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제28조의2(화학안전관리단)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
- 2.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 3.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 4. 위해우려제품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 6.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 7.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및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8.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9.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10.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11.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1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1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 19.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 20.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21. 화학사고 현장대응·영향조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5.1.6.]
- 제29조(환경감시단) ① 환경감시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 3.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 4.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 ③ 삭제 <2016.2.29.>
제7장 지방환경청
[편집]- ②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장에게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감시단의 특별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지방환경청) ① 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26.>
- ② 원주지방환경청에 기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수질총량관리과·화학물질관리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 기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수질총량관리과·수질관리과·측정분석과·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과를 두며, 새만금지방환경청에 기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측정분석과·화학안전관리단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 ③ 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환경관리과장·자연환경과장·환경평가과장·화학물질관리과장·수질총량관리과장·수질관리과장·환경감시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새만금지방환경청의 기획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5.5.26.>
-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환경관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2015.5.26., 2016.2.29.>
- 1. 인사·서무 및 보안
- 2.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 3. 결산 및 회계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5.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 6.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7.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 8.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 9.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10.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 11. 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 12.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 13.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 14.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15.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6. 제29조제2항각 호의 사항(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만 해당한다)
- 17. 그 밖에 지방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의 경우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2.7.26., 2013.9.12., 2015.1.6.>
-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2.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 3.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 4.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그 밖의 조치명령
-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7.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8.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 9.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10.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1.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평가
- 12. 삭제 <2013.9.12.>
- 13. 대기·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 14.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대기질 개선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 15. 삭제 <2013.12.12.>
- 16.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 17.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자연환경과장은 제27조제5항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⑦ 환경평가과장은 제27조제6항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8조제7항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개정 2013.9.12.>
- ⑨ 수질관리과장은 제28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 ⑩ 측정분석과장은 제27조제8항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1.6.>
- ⑪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28조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⑫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0.11.15., 2011.9.16., 2012.7.26., 2013.9.12.>
- 1. 제28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
- 2. 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 3. 새만금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 4. 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 5. 삭제 <2013.9.12.>
- 6.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관리
- 7. 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 8.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9.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 1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집행에 관한 사항
- 11.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제29조제2항각 호에 관한 사항
- ⑬ 환경감시과장은 제29조제2항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7.9., 2013.9.12.>
- 제32조(환경출장소) 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8장 수도권대기환경청
[편집]- 제33조(관할구역) 직제 제46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34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3.9.12., 2015.1.6.>
- 제34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과·대기총량과·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대기총량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7.9., 2013.3.23.>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1.9.16., 2015.1.6.>
- 1. 인사·서무 및 보안
- 2. 기록물의 생산·분류·이관·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 3. 결산 및 회계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5.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8.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보고
- 9. 수도권 3개 시·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11.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12.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
- 13. 민간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 14. 그 밖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5. 삭제 <2010.7.9.>
- 16. 삭제 <2010.7.9.>
- 17. 삭제 <2010.7.9.>
- 18. 삭제 <2010.7.9.>
-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7.26., 2013.9.12., 2015.1.6.>
- 1.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
-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운영
- 3.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의 개발
- 4. 사업장 배출량 산정·확인 및 조정
- 5. 사업장 배출량 산정지침 및 고시의 제·개정
- 6.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 7.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의 현황조사 및 기술지원
- 8. 삭제 <2013.9.12.>
- 9.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 10. 비산배출저감대상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 11. 자발적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 12. 사업장 배출권의 발행
- 13.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시스템의 운영
- 1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삭감 가능량의 조사·분석
- 16. 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 17.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관리
-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의 사항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7.9.>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2.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배출량 산정
- 3.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 4.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 5. 악취실태 조사 및 대책 수립
- 6.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 7.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8.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정도 및 위해발생 원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9.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 10.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 11.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이에 따른 지자체·사업별 예산편성·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
- 2.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 및 개조업체 관리
-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행실태조사
- 4. 조기폐차 차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사항
- 6. 대기환경 관련 시·도 조례의 제·개정 및 지원
- 7.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관리
- 8.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 9.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접수 및 구매 촉진
- 10. 공공기관 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상자의 관리
제9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편집]- 제35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2.29.>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장의2 국립생물자원관 <신설 2010.11.15.>
[편집]- 제35조의2(관장)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관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0.11.15.]
- 제35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5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5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본조신설 2010.11.15.]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36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10.22., 2015.5.26.>
-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6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1.5.30., 2012.7.26., 2012.10.12., 2013.12.12.>
- 제3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② 삭제 <2010.11.15.>
- ③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으며, 별표 10의 정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3.12.12.>
- ④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11.15.>
- ⑤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 ⑥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 ⑦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 ⑧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으며, 별표 17의2의 정원 중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1명(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0.11.15., 2013.12.12.>
- ⑨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0.11.15., 2015.5.26.>
- ⑩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7의4와 같다. <신설 2013.9.12., 2015.5.26.>
- 제3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3제1항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13 제2호, 별표 14 제2호 및 별표 17의2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10.]
-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직제 제53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국립환경과학원장·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1.6.>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환경협력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3.11., 2014.5.22., 2015.11.30.>
제11장 삭제 <2013.3.23.>
[편집]- 제39조 삭제 <2013.3.23.>
- 제40조 삭제 <2013.3.23.>
제12장 삭제 <2016.2.29.>
[편집]- 제41조 삭제 <2016.2.29.>
- 제42조 삭제 <2016.2.29.>
제13장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 <신설 2014.3.11.>
[편집]- 제43조(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 ①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 공사의 발주·관리 등에 관한 사항
- 3.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의 조성을 위한 설계(토목 및 건축 등)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 4.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5.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심사·지원 등에 관한 사항
- 6.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내 연구시설 등의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 7.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8.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의 복무·교육·보안·서무·물품구매 및 조달 등에 관한 사항
- 9.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14.3.11.]
- 제44조(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 [본조신설 2014.3.11.]
제14장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 <신설 2015.5.26.>
[편집]- 제45조(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6.5.10.>
- [본조신설 2015.5.26.]
제15장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신설 2016.2.29.>
[편집]- 제46조(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6.5.10.>
- [본조신설 2016.2.29.]
제16장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 <신설 2016.2.29.>
[편집]- 제47조(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6.5.10.>
- [본조신설 2016.2.29.]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323호, 2009.2.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11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6급 10명, 7급 8명, 7급 7명, 기능 10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350호, 2009.10.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 15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75호, 2010.7.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78호, 2010.8.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9명, 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2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환경부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공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환경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환경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10급 사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0명(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2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384호, 2010.1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9장의2(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제37조제2항·제9항, 별표 9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14호, 2011.5.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19호, 2011.8.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5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9명(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1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15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환경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421호, 2011.9.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48호, 2012.1.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68호, 2012.7.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2명(기능9급 1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서기 1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479호, 2012.10.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02호, 2013.2.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2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 6급 2, 7급 1, 8급 1)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④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⑦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중 피신청인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7 제3호나목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⑪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⑬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호, 환경부령 제510호, 2013.6.28.>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5항제11호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한다.
-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517호, 2013.9.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홍보팀 및 환경감시팀은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6.8.17.>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책홍보팀장 및 환경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환경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각각 분장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21호, 2013.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24호, 2013.11.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28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2명, 6급 5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548호, 2014.3.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3명(9급 3명)에 해당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558호, 2014.5.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590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601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24호, 2015.1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31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41호, 2016.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51호, 2016.5.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55호, 2016.6.1.>
-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75호, 2016.8.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신기후체제대응팀은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82호, 2016.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3항 관련)
- [별표 2]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제24조 관련)
- [별표 3] 지방환경청 관할구역(제30조제1항 관련)
- [별표 4]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3항 관련)
- [별표 5] 수도권대기환경청의관할구역(제33조 관련)
- [별표 6]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본문 관련)
- [별표 7] 환경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 단서 관련)
- [별표 8]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 9] 삭제 <2010.11.15.>
- [별표 10]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3항 관련)
- [별표 11]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4항 본문 관련)
- [별표 12]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13]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본문 관련)
- [별표 14]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5항 단서 관련)
- [별표 15]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본문 관련)
- [별표 16]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6항 단서 관련)
- [별표 1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7항 관련)
- [별표 17의2] 삭제 <2016.6.1.>
- [별표 17의3] 국립생물자원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9항 관련)
- [별표 17의4]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원정원표(제37조제10항 관련)
- [별표 17의5] 삭제 <2016.5.10.>
- [별표 18] 삭제 <2013.3.23.>
- [별표 19] 삭제 <2016.2.29.>
- [별표 20]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 관련)
- [별표 21] 삭제 <2016.5.10.>
- [별표 22] 삭제 <2016.5.10.>
- [별표 23] 삭제 <2016.5.10.>
연혁
[편집]-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82호) (시행 2016.12.27)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75호) (시행 2016.8.17)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55호) (시행 2016.6.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51호) (시행 2016.5.10)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41호) (시행 2016.2.29)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31호) (시행 2015.12.30)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24호) (시행 2015.11.30)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01호) (시행 2015.5.26)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90호) (시행 2015.1.6)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3호) (시행 2015.1.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8호) (시행 2014.5.2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48호) (시행 2014.3.1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28호) (시행 2013.12.1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24호) (시행 2013.11.19)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21호) (시행 2013.11.4)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17호) (시행 2013.9.1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호, 환경부령 제510호) (시행 2013.6.18)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시행 2013.3.23)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2호) (시행 2013.2.13)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79호) (시행 2012.10.1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8호) (시행 2012.7.26)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48호) (시행 2012.1.3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21호) (시행 2011.9.16)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19호) (시행 2011.8.23)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14호) (시행 2011.5.30)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84호) (시행 2011.1.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8호) (시행 2010.8.23)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5호) (시행 2010.7.9)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50호) (시행 2009.10.2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3호) (시행 2009.2.25)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14호) (시행 2009.1.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03호) (시행 2008.10.17)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81호) (시행 2008.3.3)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63호) (시행 2007.12.28)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61호) (시행 2007.12.10)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4호) (시행 2007.11.8)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8호) (시행 2007.9.19)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32호) (시행 2007.6.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29호) (시행 2007.3.13)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17호) (시행 2006.7.20)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14호) (시행 2006.7.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96호) (시행 2006.2.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9호) (시행 2005.7.2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5호) (시행 2005.5.9)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3호) (시행 2005.3.1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68호) (시행 2005.1.4)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54호) (시행 2004.325)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46호) (시행 2003.9.18)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42호) (시행 2003.7.19)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28호) (시행 2002.8.17)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6호) (시행 2001.4.25)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9호) (시행 2000.10.16)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8호) (시행 1999.8.9)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호) (시행 1999.8.9)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4호) (시행 1999.1.1)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호) (시행 1998.9.28)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3호) (시행 1998.2.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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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