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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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31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11.11.17 |
일부개정: 2011.11.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1.17.]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전문개정 2011.11.17.]
-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 [전문개정 2011.11.17.]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1.11.17.]
- 제4조의2(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전문개정 2011.11.17.]
- [전문개정 2011.11.17.]
- [전문개정 2011.11.17.]
- [전문개정 2011.11.17.]
부칙
[편집]- 부칙 <환경부령 제2호, 1995.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75호, 1999.6.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112호, 2001.9.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42호, 2007.8.27.>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중점관리업체 지정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시·도지사로 변경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250호, 2007.1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324호, 2009.3.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02호, 2011.3.2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28호, 2011.10.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생략
-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431호, 2011.11.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서식 2]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 [서식 3] 비축명령서
- [서식 4] 비축물자 실태보고
연혁
[편집]- 대한민국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31호) (시행 2011.11.17)
- 대한민국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28호) (시행 2011.10.29)
- 대한민국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02호) (시행 2011.3.23)
- 대한민국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4호) (시행 2009.3.2)
- 대한민국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0호) (시행 2007.10.1)
- 대한민국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42호) (시행 2007.8.27)
- 대한민국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호) (시행 2001.9.3)
- 대한민국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5호) (시행 1999.6.25)
- 대한민국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호) (시행 1995.1.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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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