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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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4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1 |
제정: 2014.12.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 4.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 5. "보험자"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 6. "보험가입자"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 7. "운영기관"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의 체결, 제23조에 따른 구제급여 관련 업무 수행, 제35조에 따른 구제계정운용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8. "보장계약"이란 사업자와 운영기관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 보장계약을 말한다.
- 9. "보장금"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 8.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편집]-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환경오염피해가 그 시설 운영 중단 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2.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防除)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①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 지역 안의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 개요와 결과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 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③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배제된다.
- 제10조(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구상권) ① 다른 사업자의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제6조에 따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②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자재·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다.
- 제12조(책임의 배분)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 미친다.
- 제13조(배상방법)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5조(정보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과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환경책임보험의 약정에 관한 사항
- 2. 보험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보험가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환경오염피해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5.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6.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7. 제23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 8. 제3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리·재결
-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5. 환경오염피해 및 책임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산업안전 및 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 7. 해양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제1항제8호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리·재결과 관련하여 재심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편집]-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 2. 환경책임보험이 개발·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해당 환경책임보험의 거래조건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④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 금액, 보장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보험자) ① 보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 ③ 보험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 ④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사업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⑤ 보험사업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 보험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보험사업단의 구성 및 제5항에 따른 대표 보험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저감 노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보장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 2. 사업자가 종전 보험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3. 사업자가 다른 보험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 ⑤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인·허가 기관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해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⑥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변제 등) ① 피해자는 피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2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편집]-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① 환경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다.
- ③ 구제급여의 종류와 한도금액 등 구제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운영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심의회 및 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이하 "지급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운영기관은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 ④ 운영기관은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운영기관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비조사·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선지급의 기준,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① 운영기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운영기관은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③ 운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정한다.
-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1항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⑤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운영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①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운영기관은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운영기관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 제31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결정에서 제척된다.
-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로, "제28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를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해당 환경오염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구제급여가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① 운영기관은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및 구제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 ③ 운영기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④ 운영기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환경오염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보장계약에 따른 보장금의 지급
- 2.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선지급
- 3. 제35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4.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 5. 재보험금의 지급
- 6.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7. 그 밖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제37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① 운영기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운영기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 ③ 운영기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 ④ 운영기관은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피해자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말한다)를 환수하여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8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인·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정책 수립,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인·허가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보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학술조사·연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등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의 진흥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입의무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학술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1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요율 산출 및 피해평가를 위탁받은 기관,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계정 관련 업무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 법에 따른 보험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4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949호, 2014.12.31.>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2949호) (시행 2016.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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