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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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0.3.19 |
타법개정: 2010.3.1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4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호, 2008.4.4.>
-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84> 생략
-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호) (시행 2008.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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