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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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0.3.19
타법개정: 2010.3.15


조문[편집]

  •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부칙[편집]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호, 2008.4.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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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