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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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894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22 |
일부개정: 2008.3.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 ③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8.12.31, 2008.3.21>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1>
-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 ②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신고 및 보고
[편집]-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13, 1999.2.8, 2008.3.21>
- 제6조 삭제 <2008.3.21>
- 제7조 (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검진
[편집]- 제8조 (검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1999.2.8, 2008.2.29, 2008.3.21>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1.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2008.3.21>
-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에 피검진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 제8조의2(검진결과 통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한 자는 피검진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접통보 등 검진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9조 (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개정 1988.12.31>) ① 혈액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원 및 혈액제제(혈액과 혈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 ②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직의 이식 및 정액의 제공과 기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2008.3.21>
-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매개체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8.12.31, 2008.3.21>
- 제10조 (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1조 (증표제시)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역학조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 (증명서발급)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제4장 감염인의 보호·지원 <개정 2008.3.21>
[편집]- 제13조 (진료기관의 설치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2008.3.21>
- ②제1항의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 제14조 (치료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 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 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 [전문개정 2008.3.21]
- 제14조의2 삭제 <1999.2.8>
-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6조 (요양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9.2.8]
- 제17조 삭제 <1999.2.8>
- 제17조의2 (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18조 (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8.3.21>
-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5장 보칙
[편집]-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중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3.21>
- 제21조 (협조의무)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8.2.29, 2008.3.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22조 (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1995.12.30, 1999.2.8>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비용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비용
-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비용
-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용
- 7.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및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 비용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1995.12.30>)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2008.2.29>
-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8.2.29>
- 제24조 삭제 <2008.3.21>
제6장 벌칙
[편집]-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88.12.31>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8.12.31, 2008.3.21>
-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염인을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8.3.21>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자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43호, 1987.11.28>
-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077호, 1988.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35호, 1995.12.30>
-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40호, 1999.2.8>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51호, 2005.3.31>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 (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 (38) 및 (39)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1>까지 생략
- (5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503)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40호, 2008.3.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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