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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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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대한민국)
법률 제173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2. 10.
일부개정: 2020. 6. 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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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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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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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4.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5년 이상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데이터 분석등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데이터 분석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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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 기준과 절차ㆍ방법 및 데이터의 등록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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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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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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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한다)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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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데이터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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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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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법인등이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민간법인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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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①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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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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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2. 메타데이터의 관리 방법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데이터기반행정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ㆍ강화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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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6.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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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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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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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등 지원

4.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①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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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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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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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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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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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