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대한민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대한민국) 법률 제1737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2. 10. |
일부개정: 2020. 6. 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체계
[편집]-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3.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 4.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원
-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5년 이상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3.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4. 데이터 분석등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데이터 분석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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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 기준과 절차ㆍ방법 및 데이터의 등록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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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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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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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한다)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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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데이터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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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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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법인등이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민간법인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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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①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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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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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 분석등의 절차 및 방법
2. 메타데이터의 관리 방법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데이터기반행정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 유지ㆍ강화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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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2. 데이터관계도 등 연관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탐색
3.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
4.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ㆍ의사결정 지원 및 이력 관리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6.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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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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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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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등 지원
4.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 ①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3. 데이터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 4.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민간 및 국제 협력)
-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7370호, 2020. 6. 9.>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연혁
[편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대한민국) (시행 2020. 12. 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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