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9.8.14]
  • 제2조(건물번호의 구성 등)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棟)’, ‘호(號)’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전문개정 2009.8.14]
  • 제3조(현지조사방법 등)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수치지도(數値地圖), 수치화된 지적·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하여 만든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② 현지조사를 할 때 건물등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까지의 길이로 표시한다. 이 경우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으면 주된 출입구는 ‘주’, 보조출입구는 ‘보’라고 표시하고, 건물등과 건물등 사이로 출입하는 뒤쪽 건물등의 출입구는 주 진입도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③ 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물등이 빠졌거나 도면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④ 담장이 있는 건물등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물등은 출입구의 위치에 각각 출입구를 표시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건물등의 집단(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따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물등은 주된 건물등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⑥ 건물군인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따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있다.
⑦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에 접한 출입구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에 접한 출입구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
[전문개정 2009.8.14]
  • 제4조(도로명의 구성 등)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변경하지 않고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다만,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2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00미터 미만의 도로구간
2.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1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킬로미터 미만의 읍·면 지역 도로구간
②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 관련 사업으로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의 확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한 도로망과 연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③ 도로노선이 지정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군도(君道)·구도(區道)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로망은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성한다.
④ 시장등이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정하는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강·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5.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인 경우
⑤ 시장등이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변경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변경한다.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면서 새로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 부분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한다.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지된 부분의 도로구간을 가상의 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변경·설정할 수 있다.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한다.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전문개정 2009.8.14]
  • 제5조(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제7조제9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가.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다. 복합명사방식 도로명(길의 시작지점과 연결된 도로명에 고유명사와 "길"을 합한 도로명을 말한다)
2.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도로명으로 한다.
3.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되,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제6조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가. 대로(大路): Blvd
나. 로(路): St
다. 길(街): Rd
[전문개정 2009.8.14]
  • 제6조(도로명 부여·변경신청)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도로명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로명 변경 신청서에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1.12.30>]
  • 제7조(기초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제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길에는 기초번호를 10미터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2.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②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속구간에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에는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4]
[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1.12.30>]
  • 제8조(건물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변경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③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④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여·변경할 수 있다.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⑤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⑥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된 출입구를 따로 표시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⑦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물등에는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물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붙인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수 있다.
⑧ 도로·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신설 2011.12.30>
[전문개정 2009.8.14]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2.30>]
  • 제9조(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12.30>]
  • 제10조(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변경·세부기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를 결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地形地物)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3.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 경계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계
[전문개정 2009.8.14]
[제7조의2에서 이동 <2011.12.30>]
  • 제11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세부기준) 제11조의6제1항제4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동주택인 주거용 건물등
2.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용 건물등
3. 상업용 건물등
4. 공업용 건물등
5. 그 밖의 용도의 건물등
제11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단위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위로 세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2조(구역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제11조의7제4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에 예비로 두는 구역번호는 연속되는 번호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비연속적인 번호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2조의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면적·구조·주출입구 등이 변경되어 제11조의11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등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6]
  • 제12조의3(기초조사 등)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물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의 일치 여부(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건물등에 대한 소유권 유무
3. 그 밖에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6]
  • 제12조의4(상세주소의 부여) 제8조의4 제11조의11에 따라 부여하는 상세주소의 세부적인 부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동번호는 건물군을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2. 건물군 내에 있는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동번호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3.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하려는 경우에 호수는 층수를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4.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에는 원래 호수 뒤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추가하여 각각의 호수로 하고, 둘 이상의 호를 하나로 합하는 경우에는 원래 호수 중 가장 낮은 번호 또는 문자를 합한 호의 호수로 부여할 수 있다.
5. 제4호의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원래의 호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6]
  • 제12조의5(상세주소 부여 등 결과 통보)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
  • 제12조의6(공문서 간 상세주소의 일치)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전환·합병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공문서 간의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동번호·층수·호수는 제11조의11에 따라 표기한다.
[본조신설 2013.1.16]
  • 제13조(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부여기준) 제11조의13제3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만을 사용한다.
2. 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킬로미터, 1킬로미터 및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가.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나.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다.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본조신설 2011.12.30]
  •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②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하는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시장등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보가 서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14]
[제8조에서 이동 <2011.12.30>]
  •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6.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본조신설 2009.8.14]
[제8조의2에서 이동 <2011.12.30>]
  •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물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변경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6조의2(상세주소안내판 설치 등)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세주소안내판은 건물등의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각각 표기하여 설치한다.
② 임차인이 제16조제6항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6]
  • 제17조(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1부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3.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5. 제26조의2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문서상의 주소: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12.30]
  • 제18조(서식)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제9조에 따른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의 부여 공고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4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5.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6.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8호서식
9. 제12조의2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9호서식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제15조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12.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3.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4.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15. 제17조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16.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대위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② 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의 대장 중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9조에서 이동 <2011.12.30>]

부칙

[편집]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1호, 2007.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도로명주소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호, 200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9호, 200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9호, 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9호, 201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제5호 중 "행정안정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51>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5조제5항 관련)
  • [서식 1] 도로명 부여 신청서
  • [서식 2] 도로명 변경 신청서
  • [서식 3]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 [서식 4]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 [서식 4의2]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 [서식 5]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 [서식 6]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처리대장
  • [서식 7]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서식 8]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 [서식 9]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 [서식 10] 광고사업 신청서
  • [서식 11]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의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 [서식 12]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서식 13] 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서
  • [서식 14]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 [서식 15]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 [서식 16] 주소 일괄변경 대위신청서
  • [서식 17] 삭제 <2009.8.14>
  • [서식 18] 삭제 <2009.8.14>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