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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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9.8.14]
- 제2조(건물번호의 구성 등)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 ② 영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棟)’, ‘호(號)’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 [전문개정 2009.8.14]
- 제3조(현지조사방법 등)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수치지도(數値地圖), 수치화된 지적·임야도, 공시지가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하여 만든 기초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 ② 현지조사를 할 때 건물등의 출입구 표시는 화살표(→)와 ‘·’로 표시하되, 화살표는 3밀리미터부터 4밀리미터까지의 길이로 표시한다. 이 경우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으면 주된 출입구는 ‘주’, 보조출입구는 ‘보’라고 표시하고, 건물등과 건물등 사이로 출입하는 뒤쪽 건물등의 출입구는 주 진입도로부터 출입구까지 화살표를 연장하여 표시한다.
- ③ 기초조사용 도면에 도로 및 건물등이 빠졌거나 도면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현황을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할 수 있다.
- ④ 담장이 있는 건물등은 대문의 위치에, 담장이 없는 건물등은 출입구의 위치에 각각 출입구를 표시한다.
- 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건물등의 집단(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따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창고, 축사 및 공장 내의 분산된 건물등은 주된 건물등과 묶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다.
- ⑥ 건물군인 공동주택 등은 통행이 빈번하고 주된 도로변에 접한 쪽을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따로 주된 출입구를 표시할 수 있다.
- ⑦ 건물등에 둘 이상의 출입구(보조출입구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입구를 주된 출입구로 표시한다.
-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에 접한 출입구
-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에 접한 출입구
-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접한 출입구
- [전문개정 2009.8.14]
- 제4조(도로명의 구성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변경하지 않고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다만, 시장등이 지역특성 또는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1.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2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00미터 미만의 도로구간
- 2. 빈터의 현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등의 동수를 포함하여 10동 미만의 건물등이 있는 1킬로미터 미만의 읍·면 지역 도로구간
- ②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 관련 사업으로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 안의 도로와 사업계획의 확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안의 도로 등은 인접한 도로망과 연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 ③ 도로노선이 지정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市道)·군도(君道)·구도(區道)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로망은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성한다.
- ④ 시장등이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정하는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시장등이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변경한다.
-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변경한다.
-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면서 새로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같게 관리한다.
-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 부분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한다.
-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지된 부분의 도로구간을 가상의 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변경·설정할 수 있다.
-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한다.
-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 [전문개정 2009.8.14]
-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 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 다. 복합명사방식 도로명(길의 시작지점과 연결된 도로명에 고유명사와 "길"을 합한 도로명을 말한다)
- 2.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도로명으로 한다.
- 3. 도로명을 부여할 때 지명, 마을이름, 역사적 인물의 이름,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되,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6. 영 제6조제1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가. 대로(大路): Blvd
- 나. 로(路): St
- 다. 길(街): Rd
-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8.14]
-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로명 변경 신청서에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30]
-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1.12.30>]
- 1.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 2.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 ②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종속구간에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다만,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에는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8.14]
- [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1.12.30>]
- 제8조(건물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① 영 제8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축물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변경할 수 있다.
- ②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 ③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 ④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여·변경할 수 있다.
- 1. 대로와 로(路)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
- 2. 로(路)와 길이 접한 경우에는 로(路)
- 3. 대로와 대로, 로(路)와 로, 길과 길에 각각 접한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 ⑤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 ⑥ 제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된 출입구를 따로 표시한 상가 등은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 ⑦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물등에는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건물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붙인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할 수 있다.
- ⑧ 도로·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한다. <신설 2011.12.30>
- [전문개정 2009.8.14]
-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2.30>]
- 제9조(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도로명주소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에 도로구간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30]
-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12.30>]
- 제10조(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등의 결정·변경·세부기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를 결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地形地物)
-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 3.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 경계
-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계
- [전문개정 2009.8.14]
- [제7조의2에서 이동 <2011.12.30>]
- 제11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세부기준) ① 영 제11조의6제1항제4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공동주택인 주거용 건물등
- 2.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용 건물등
- 3. 상업용 건물등
- 4. 공업용 건물등
- 5. 그 밖의 용도의 건물등
- ② 영 제11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단위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위로 세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30]
- 제12조(구역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11조의7제4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에 예비로 두는 구역번호는 연속되는 번호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비연속적인 번호를 둘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12.30]
- 제12조의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물등의 소유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면적·구조·주출입구 등이 변경되어 영 제11조의11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등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16]
- 1. 건물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로명주소의 일치 여부(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신청인의 건물등에 대한 소유권 유무
- 3. 그 밖에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13.1.16]
- 1. 2개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동번호는 건물군을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 2. 건물군 내에 있는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동번호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 3.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하려는 경우에 호수는 층수를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 4.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에는 원래 호수 뒤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추가하여 각각의 호수로 하고, 둘 이상의 호를 하나로 합하는 경우에는 원래 호수 중 가장 낮은 번호 또는 문자를 합한 호의 호수로 부여할 수 있다.
- 5. 제4호의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원래의 호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16]
- [본조신설 2013.1.16]
- 제12조의6(공문서 간 상세주소의 일치)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전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공문서 간의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동번호·층수·호수는 영 제11조의11에 따라 표기한다.
- [본조신설 2013.1.16]
- 1. 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만을 사용한다.
- 2. 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킬로미터, 1킬로미터 및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 가.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 나.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 다.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영 제11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와 세로방향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를 연결한 수
- [본조신설 2011.12.30]
- 제14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 ②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하는 도로명주소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시장등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보가 서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영 제1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8.14]
- [제8조에서 이동 <2011.12.30>]
-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광고계획
-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 및 전자매체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제작 수량
- 3.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종류, 제작 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 4. 광고사업 참가 자격
-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출서류
- 6.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 계획
-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③ 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15일 이내에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의 적합성
-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 ⑤ 광고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의 평가항목 외에 다른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배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 ⑧ 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약의 목적
-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 3. 광고주 모집방법
-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 [본조신설 2009.8.14]
- [제8조의2에서 이동 <2011.12.30>]
-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건물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변경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영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11.12.30]
- 제16조의2(상세주소안내판 설치 등) ① 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세주소안내판은 건물등의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각각 표기하여 설치한다.
- ② 임차인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16]
- 제17조(주소의 일괄변경 신청)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1부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 3.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1부
-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5. 영 제26조의2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문서상의 주소: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본조신설 2011.12.30]
-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6>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3. 제9조에 따른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4.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의 부여 공고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 4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 5.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6.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대장: 별지 제6호서식
- 7. 영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8. 영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8호서식
- 9. 영 제12조의2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별지 제9호서식
-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사업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11. 제15조제7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 1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13.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 14.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 15. 제17조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 16.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주소 일괄변경 대위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 ② 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의 대장 중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대장은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30]
- [제9조에서 이동 <2011.12.30>]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1호, 2007.4.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도로명주소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⑬부터 <33>까지 생략
- ⑫ 도로명주소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호, 2008.4.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9호, 2009.8.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9호, 2011.12.30>
-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9호, 2013.1.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제5호 중 "행정안정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⑮부터 <51>까지 생략
- 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5조제5항 관련)
- [서식 1] 도로명 부여 신청서
- [서식 2] 도로명 변경 신청서
- [서식 3] 임시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서
- [서식 4]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 [서식 4의2]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 [서식 5]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서
- [서식 6]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처리대장
- [서식 7]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서식 8]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
- [서식 9] 개발사업지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 [서식 10] 광고사업 신청서
- [서식 11]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의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 [서식 12]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서식 13] 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서
- [서식 14]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 [서식 15]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 [서식 16] 주소 일괄변경 대위신청서
- [서식 17] 삭제 <2009.8.14>
- [서식 18] 삭제 <2009.8.14>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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