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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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산간지역
- 2. 낙도(落島)
- 3. 수복지구(收復地區)
- 4. 접적지구(接敵地區)
- 5. 광산지구(鑛山地區)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 2.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삭제 <1981.12.31.>
부칙
[편집]- 부칙 <제1870호, 1967.1.16.>
-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499호, 1981.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 <25>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 <26> 내지 <50>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6400호, 2001. 1.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⑭ 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706호, 2007. 12. 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78>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 <4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 <42>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8706호) (시행 2007.12.21.)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4268호) (시행 1990.12.27.)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499호) (시행 1981.12.31.)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1870호) (시행 1967.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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