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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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서개발촉진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02-2100-3852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도서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도서는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도서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1) 이 법에 의한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 국토기본법·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 (2) 이 법에 의한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 (2) 제1항의 지정도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31, 2008.2.29>
- 제5조 (지정도서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 1. 개발목표
- 2. 개발도서 및 개발사업의 범위
- 3. 개발사업의 개요
-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1)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 (2)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 3. 도서의 교통·통신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 4. 풍·수해 및 재해등의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시설과 치산녹화등 국토보전에 관한 사항
-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 6. 도서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등에 관한 사항
-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 9. 기타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당해 시·도지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9.8.31]
-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개정 1999.8.31>) (1) 관계 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 제9조 (사업의 시행자) (1)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8.31>
- (2)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 (사업비의 조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2조 (다른 관계규정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지역내의 토지 또는 수면을 사업계획이 정하는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지정도서의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 (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8.31, 2008.2.29>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의 지정
-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 (4)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도서분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8.31, 2005.12.29>
- (5)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6)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삭제 <1999.8.31>
부칙
[편집]- 부칙 <제3923호, 198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삭제 <1995.12.30>
- 부칙 <제5125호, 1995.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01호,1999.8.31>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54호, 2002.2.4> 국토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 (8) 내지 <16>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 <26>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7>내지 <68>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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