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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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교류 및 협력
-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교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
- 2.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농자재 등의 제공·교환·폐기·회수 등에 관한 정보
-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 4.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도시농업인은 관리·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 제11096호, 2011.11.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 (29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29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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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