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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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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6. 10.
제정: 2020. 6. 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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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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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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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증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 또는 「산림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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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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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5.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민간협력
6.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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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도시숲등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조성이 끝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장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단체의 장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도시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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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벌칙) 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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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도시림등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으로 본다.
제5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는 이 법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제20조·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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