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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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6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3.7.1
타법폐지: 2002.12.30


도시재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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