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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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7.1 |
일부개정: 2013.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 1.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생태계"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有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 4. "독도의용수비대"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 모두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12.30.>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 ④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18.>
-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 4.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5. 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 7. 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 8. 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9.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0.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11.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①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신설 2013.12.30.>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12.30.>
- ⑦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④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제9조(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 [제목개정 2012.2.22.]
-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①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 [제목개정 2012.2.22.]
-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2.22.]
- 제13조(연차보고)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497호, 2005.5.18.>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0>까지 생략
- <64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42>부터 <760>까지 생략
- <64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367호, 2012.2.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1>까지 생략
- <5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583>부터 <710>까지 생략
- <58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147호, 2013.12.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478호, 2014.3.1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47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78호) (시행 2014.6.19)
- 대한민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67호) (시행 2012.8.23)
- 대한민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497호) (시행 2005.11.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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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