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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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1.6 |
타법개정: 2012.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 2. 훼손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6.25.>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5.>
- 1. 동·식물의 분포 및 현황
- 2. 식생현황
- 3. 특이한 지형·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 ④ 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2007.11.15.>
-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 ⑤ 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 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 2. 행위자
- 3. 행위의 기간
- 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 5. 행위의 내용·규모
- 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4.6.25.]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 제7조(보고)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6.]
-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814호, 1998.6.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8.8.>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 ⑨ 내지 <37> 생략
- ⑧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43호, 2004.6.25.>
-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84호, 2007.11.15.>
-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384호) (시행 2007.11.18)
- 대한민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8443호) (시행 2004.7.1)
- 대한민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698호) (시행 2002.8,8)
- 대한민국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5814호) (시행 1998.6.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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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