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제2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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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법률 제258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3.3.10 |
일부개정: 1973.3.1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앙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1) 이 법에서 독립유공자라 함은 한일합병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한일합병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적극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항거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자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사결정된 자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심사결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제2호의 규정 중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73.3.10>
- 1.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 2. 호주상속자인 자녀 및 손자녀
- 3. 자녀(출가한 자를 제외한다)
- 4. 부 모
-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3.10>
-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1)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으로써 독립유공자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장기차입할 수 있다.
- 제4조 (기금의 운용) (1) 기금의 수익을 위한 사업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다.
- (2) 기금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투자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호처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분대금은 기금에 전입한다.
- 제4조의2 (원호등) (1) 기금운용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호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부조금의 지급
- 2.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 및 농업자금의 대부
- 3.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의 장학금의 지급
- 4. 독립기념사업
- 5.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호사업
- (2)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생계부조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 (3)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생계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생계부조금의 지급기일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행사하지 아니한 분의 생계부조금에 관한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액과 그에게 지급할 생계부조금은 이를 상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73.3.10]
- 제5조 (기금운용위원회) (1) 제2조·제4조 및 제4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원호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1973.3.10>
- (2)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원호처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 제7조 (기금의 회계기관) (1) 원호처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2) 원호처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계약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기금출납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통보에 의하여 기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 제8조 (보고) (1) 원호처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상황을 매분기마다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삭제 <1973.3.10>
- (3) 원호처장은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익연도 회계연도개시후 3월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 (원호등의 정지) (1)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집행중인 때에는 그 기간중 일체의 원호는 정지된다.
- (2)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호처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내에서 원호를 정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73.3.10]
-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1973.3.10>]
- 제11조 (벌칙) (1) 허위의 공술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거나 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호를 받은 경우에는 수취한 원호금은 이를 몰수한다. 이 경우에 수취한 원호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본조신설 1973.3.10]
-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에서 이동 <1973.3.10>]
부칙
[편집]- 부칙 <제1945호, 1967.3.30>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88호, 1973.3.1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자와 독립유공자유족원호신청서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원호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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