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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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법률 제581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2.5. |
일괄개정: 1999.2.5. |
조문
[편집]- 제1조 (변호사법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를 삭제한다.
- 제47조중 "제18조·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 제63조제2호를 삭제한다.
- 제2조 (행정사법의 개정) 행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6호·제19조 및 제35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를 삭제한다.
- 제4조 (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의 제목중 "양수금지 및 보수"를 "양수금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5조 (주세법의 개정) 주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제2호·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6조 (관세사법의 개정) 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18조제2호 및 제20조제1호중 "제11조제2항·제5항·제6항"을 각각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7조 (보험업법의 개정)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8조의2제1항중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산출과"를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보험요율"을 "순보험요율"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보험요율"을 "순보험요율"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보험요율"을 "순보험요율"로, "보험료"를 "보험료(순보험료에 한한다)"로 한다.
- 제198조의2제8항제1호중 "보험요율산출"을 "순보험요율산출"로 하고, 동조제9항중 "보험요율"을 "순보험요율"로, "보험료"를 "순보험료"로 한다.
- 제198조의3중 "보험요율"을 "순보험요율"로 한다.
- 제8조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개정) 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및 제5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13조의 제목 "(수출단지등의 지원)"을 "(수출단지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4조의 수출단지와 제5조의 지정 생산자에 대하여는"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단지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 제14조 내지 제18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9조 (축산법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가축시장에서 가축의 매매가 성립된 때에는 가축의 매수인은 가축매매수수료를 시장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42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10조 (수의사법의 개정)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를 삭제한다.
- 제11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1항 본문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매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물품을 지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매대상물품에 관하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 1. 1999년 :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80이내
- 2. 2000년 :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60이내
- 3. 2001년 : 1998년에 지정된 구매대상물품수의 100분의 40이내
- 제12조 (대외무역법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의 제목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명령)"을 "(조정명령)"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1.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체결 또는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 3. 기타 물품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3조 (염업조합법의 개정) 염업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8호, 제27조 및 제46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4조 (변리사법의 개정) 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중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리사의 품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15조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를 삭제한다.
- 제16조 (건축사법의 개정)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7조 (해외건설촉진법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2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회원의 품위유지
- 제4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제18조 (공인노무사법의 개정) 공인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및 제1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16조중 "등록증·수수료요율표"를 "등록증"으로 한다.
- 제28조제3항제1호중 "제13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제13조제5호"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815호, 1999.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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