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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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대표: 정승조, 김영철 |
2007.05.08~11, 판문점 북측-통일각 | 2007년 5월 11일 금요일 |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전까지 상호 통보한다.
-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