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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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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대표: 정승조, 김영철
2007.05.08~11, 판문점 북측-통일각 2007년 5월 11일 금요일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전까지 상호 통보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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