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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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라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 2. "유족"이라 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고손자녀를 말한다.
- 제3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유족의 등록) (1)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제6조 (사실조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 (관계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열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 (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 2. 동학농민혁명 관련학술연구 및 교류
- 3. 동학농민혁명유적지의 정비
-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제9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 (2)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3) 기념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4)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 2.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 4.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 6.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설립·운영
-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5) 국가는 기념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6) 기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시행일 : 2010.1.1] 제9조
부칙
[편집]- 부칙 <제7177호, 2004.3.5>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77호, 2007.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4)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 (5)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3> 까지 생략
- <2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5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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