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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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편집]

  •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제작만호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4.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편집]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7호, 2012.8.17.>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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