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이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 제3조(만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제작만호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7호, 2012.8.17.>
-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7호) (시행 2012.8.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