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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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8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15
일부개정: 2016.11.15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4.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6. 「문화재보호법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편집]

  •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7.26., 2015.8.3., 2016.6.8.>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라. 삭제 <2015.8.3.>
마. 삭제 <2015.8.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해당 건설공사가 지표조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절토(切土)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제목개정 2015.8.3.]
  •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2014.12.3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목개정 2014.12.30.]
  •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성토(성토: 흙 쌓기)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 「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현상보존
2. 삭제 <2015.8.3.>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1.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삭제 <2016.6.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6.8.>
④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2. 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6.8.>
[제목개정 2015.8.3.]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편집]

  •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제목개정 2016.6.8.]
  •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현지보존
2. 이전(移轉)보존
3. 기록보존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③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④ 제1항 각 호의 보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3.>
  • 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8.3.]
  •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3.]
  •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제1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편집]

  • 제17조(발견신고)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 <개정 2015.8.3.>
  •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① 문화재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문화재"는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로 본다.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편집]

  •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삭제 <2015.8.3.>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9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문화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관리) 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② 국가는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8.3.>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3.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
② 문화재청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 제33조 삭제 <2015.12.30.>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1. 제10조에 따른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 2017년 1월 1일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규정 마련: 2015년 1월 1일
4. 제27조, 별표 4별표 5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은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발굴 완료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관·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보관·관리관청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보관·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보관·관리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③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916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권 판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원형 보존"을 "현지보존"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12호, 2016.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㉘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84호, 201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제2조 관련)
  • [별표 2] 발굴허가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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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