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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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8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7.21. |
일부개정: 2011.7.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
-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편집]-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편집]-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④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1>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편집]-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문화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편집]-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편집]-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 제32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범하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② 제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
-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10001호, 2010. 2. 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 제10882호, 2011. 7. 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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