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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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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8.1.1
타법개정: 1997.12.13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과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3·16>
[전문개정 1968·12·31]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4개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거나 땅에 납골하여 장사함을 말한다. <개정 1981·3·16>
(2) 이 법에서 화장이라 함은 시체를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기거나 또는 매장한 시체를 화장함을 말한다.
(4) 이 법에서 분묘라 함은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81·3·16, 1997·12·13>
(6) 이 법에서 납골당이라 함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납골당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1·3·16>
(7) 이 법에서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를 화장하기 위하여 화장장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1·3·16>
  • 제3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신7개월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
  • 제4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장소) (1)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으며,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크기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이내 합장은 25평방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1981·3·16>
(2) 화장은 화장장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화장장시설이 없는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3) 개장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4) 타인의 묘지에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
  • 제5조 (매장등의 신고) (1)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지, 화장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8·12·31, 1973·3·13, 1981·3·16>
(2)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3, 1981·3·16>
(3)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묘적부에 기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3, 1981·3·16, 1997·12·13>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이외의 일정한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자 또는 연고자등으로 하여금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3·3·13, 1981·3·16, 1997·12·13>
  • 제5조의2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등)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과 분묘 및 유골상자의 형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3·13]
  • 제6조 (시체처리자불명등) (1) 시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자가 없거나 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체현존지의 시장·군수가 매장 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1·3·16>
(2)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3·16>
  • 제7조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 (1)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8·12·31, 1981·3·16>
  • 제8조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신설납골당의 설치) (1)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3·16>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기준과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3·13, 1981·3·16>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경영자는 그 시설의 관리비 또는 사용료등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신설 1981·3·16>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묘지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3·16>
[전문개정 1968·12·31]
  • 제8조의2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제7조 및 제8조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1·3·16>
1.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지역
3. 기타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
[본조신설 1968·12·31]
  • 제9조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폐지등) 묘지의 구역,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3·16>
  • 제10조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 (1)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에 있어서 그 설치자가 직접관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관리인의 본적, 주소, 성명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자는 관할시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1981·3·16>
(3) 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3·16>
  • 제11조 (거부금지)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12조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절차) (1) 묘지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신고증,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2) 화장장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신고증 또는 개장신고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게 하지 못한다.
(3) 납골당의 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증 또는 화장증명서를 수리한 후가 아니면 유골을 수장하지 못한다.
(4) 제3항의 화장증명서는 그 화장장의 관리인이 교부한다. <개정 1981·3·16>
  • 제13조 (도면, 대장 또는 서류의 비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면, 대장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14조 (검사와 보고) (1)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대장,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 또는 그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1·3·16>
(2)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3·16>
  • 제15조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취소등) 도지사는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가 제5조의2, 제8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이 제8조의2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개수 또는 그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3·3·13, 1981·3·16>
[전문개정 1968·12·31]
  • 제15조의2 (무연분묘정리) (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제신고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로 본다.
(2) 도지사는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유골을 공·사설납골당에 집단 안치할 수 있다. <개정 1981·3·16>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된 유골의 안치기간 및 그 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1·3·16, 1997·12·13>
[전문개정 1973·3·13]
  • 제15조의3 (손실보상) 도지사는 제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을 명한 때에는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3·16>
[본조신설 1973·3·13]
  • 제15조의4 (청문)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금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 제16조 (개장명령등) (1) 도지사는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3·16>
(2) 제1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개정 1981·3·16>
(3) 제1항 및 제2항의 공고기간과 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1981·3·16, 1997·12·13>
  • 제17조 (시체운반업) (1)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3·16, 1997·12·13>
(2) 시체의 운반시설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주택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1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8·12·31, 1973·3·13, 1981·3·16>
1. 제4조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6조제2항의 연고자는 제외한다.
2.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1968.12.31>]
  • 제19조 (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8·12·31, 1973·3·13>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1968·12·31>]
  •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9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1968·12·31>]
  •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1968·12·31>]
  • 제2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1968·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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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99호, 1961.12.5>
제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단기 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123호 묘지,화장장,매장 및화장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1)본법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본법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소재지번과 위치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본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법 시행당시에 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부칙 <제2069호, 1968.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자연인 종중 또는 문중이 설치한 사설묘지는 제외한다)·화장장·납골당이 제7조 및 제8조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605호, 1973.3.13>
(1)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일제신고기간내에 신고된 분묘중 묘지 이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로서 당해 분묘가 매장자의 소유토지에 설치되었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분묘는 이 법에 의한 묘지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389호, 1981.3.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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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