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621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시행: 2015.11.23
일부개정: 2015.11.23


조문[편집]

  •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제29조제1항, 제53조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진단) ① 「먹는물관리법제29조제1항 및 「수도법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
1. 「먹는물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먹는물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먹는물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으로 한다.
  •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보고) ① 광역상수도사업자와 지방상수도사업자는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마다 실시한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같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보고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마을상수도사업자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①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 제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횟수: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4.30.]

부칙[편집]

  • 부칙 <환경부령 제262호, 2007.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1 제2호가목ㆍ다목ㆍ사목, 같은 표 제3호더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2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제5호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른다.
제3조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시된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그 수질 기준이 완화된 항목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란의 검사 항목 및 기준 중 "아연:1㎎/ℓ이하"를 "아연 : 3㎎/L 이하"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먹는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 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1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52개 항목)"으로 하고, 같은 표 샘물란의 검사항목 중 "먹는물수질기준 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7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48개 항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환경부령 제276호, 200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2.1.>
  • 부칙 <환경부령 제347호, 2009.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77호, 2010.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95호, 2011.2.1.>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부령 제276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439호,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621호,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샘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변경허가 및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유효기간 종료일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도래하는 샘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 또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중으로 이 규칙 시행 이후 샘물 개발허가 또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샘물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 [별표 2]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제4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샘물, 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기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 [별지 제3호서식]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년 월)
  •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년 /4분기)
  • [별지 제5호서식]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년 분기)
  • [별지 제6호서식]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