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8호
보이기
조선톤세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8호
- 조선톤세령
제1조 외국무역을 위해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등부톤수(登簿噸數) 1톤 또는 적량 10석에 대해 25전의 톤세를 부과한다 단, 톤세 납부일부터 4월간은 어떠한 개항에서도 톤세를 납부할것을 요하지 않는다
- 전항의 톤세에 관해서는 톤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동법에 의한다 단,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령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은 무역을 위해 조선과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준용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번역문은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국의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 신문지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
이 저작물은 미합중국 외에서 최초로 발행되고(동시에 그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에서 발행되지 않고), 동시에 1978년보다 전의 미합중국의 저작권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행되었거나 1978년보다 후에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되고, 동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의 일시(일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996년 1월 1일)에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합중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