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18호
조선톤세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8호
- 조선톤세령
제1조 외국무역을 위해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등부톤수(登簿噸數) 1톤 또는 적량 10석에 대해 25전의 톤세를 부과한다 단, 톤세 납부일부터 4월간은 어떠한 개항에서도 톤세를 납부할것을 요하지 않는다
- 전항의 톤세에 관해서는 톤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동법에 의한다 단,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령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은 무역을 위해 조선과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 간을 왕래하는 선박에 준용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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