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0호
조선관세정률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3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20호
- 조선관세정률령
제1조 조선에 수입하거나 또는 조선에서 수출하는 물품에는 별표에 의해 수입세 또는 수출세를 부과한다
제2조 종가세품은 수입품에 있어서는 수입항에 도착한 때의 가격에 의해, 수출품에 있어서는 수출항의 시가에 의해 부과한다
제3조 아래에 게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면제한다
- 1 어료품
- 2 조선에 내유하는 외국원수 및 그 일족과 그 종자에 속하는 물품
- 3 육해군의 수입에 관계된 병기, 탄약 및 폭발물
- 4 육해군의 연료로서 수입하는 원유 이외의 광유로서 섭씨 15도에서 비중 0.875를 넘는 것
- 5 군함
- 6 관청의 보관전환품, 배급품 및 송환품
- 7 본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 또는 공사에 속하는 자기용품과 재본국 외국대사관 또는 공사관에 속하는 공용품
- 8 본국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관원에 속하는 자기용품 및 본국 영사관에 속하는 공용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나라의 재본국 영사관에 속하는 공용품
- 9 조선 재주자에게 증여하는 훈장, 상패 및 기장
- 10 기록문서 기타 서류
- 11 관립 공립의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 기타 영조물에 진열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으로서 수입하는 물품
- 12 자선 또는 구휼을 위해 기증하는 물품
- 13 상품의 견본 단, 견본용으로만 사용하는 물건에 한한다
- 14 여객의 용품 및 여객의 직업상 필요한 기구 단, 여객의 신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세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 15 개인에 속하는 이삿짐 단, 이미 사용하는 물건에 한한다
- 16 수출화물의 용기로 제공하기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선총독부령으로 지정하는 것
- 17 금은동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구, 기계, 폭발약 및 화학약료로서 자기가 사용하기위해 광업자가 수입하는 것 단, 세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한다
- 18 어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기위해 수입하는 어선 및 어구
- 19 조선에서 출항한 어선이 포획 채취한 어개류, 해수, 해조 기타 수산물 및 그 제품으로서 공정이 간단한 것 단, 해당선박 또는 부속된 선박이 수입한 것에 한한다
- 20 정부, 도, 부, 군, 기타 지방단체 및 공공조합이 수입하는 종용의 동물
- 21 재식, 접목 및 파종용 식물, 가지, 줄기, 뿌리 및 종자
- 22 조선 외로 항행하는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항 내에서 인도하는 물품
- 23 난파된 조선 재적 선박의 해체재 및 의장품
- 24 조선 근해에서 파손된 선박의 선재, 선구 및 선용품
- 25 조선에서 출항한 선박에 탑재한 수출화물로서 해당 선박이 난파되어 되돌아온 것
- 26 수출한 물품으로서 5년 이내에 수입하여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은 것
- 27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해 수출한 물품으로서 1년내에 수입한 것
- 28 여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 기타 운반구 및 그 비품, 부속품
- 29 전호의 차량 내에서 소비하는 식료품, 연료 기타 소모품 단, 세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량에 한한다
- 30 본령 시행 전에 면세특허를 받은자가 수입하는 면세물품
제4조 아래에 게시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수출하는 것에는 수입세를 면제한다
- 1 수입화물의 용기로서 조선총독부령으로 지정하는 것
- 2 학술연구를 위해 수입한 물품
- 3 시험품으로서 수입한 것
- 4 주문수집을 위해 수입한 견본품
- 5 연극 기타 흥행용으로 수입한 물품
제5조 전조의 경우 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입할 때의 담보로서 세금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아래에 게시하는 물품에는 수출세를 면제한다
- 1 상품의 견본 단, 견본용으로만 적당한 것에 한한다
- 2 소포우편물
- 3 선용품
- 4 본령 시행 전에 면세특허를 받은 자가 수출하는 면세물품
제7조 아래에 게시하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한다
- 1 위조, 변조 또는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및 유가증권
- 2 엽전 및 폐화와 그 유사품으로서 통화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3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하는 서적, 도서, 조형물 기타 물품
- 4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 5 총포, 탄약 및 폭발물 단, 정부 혹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의 수입에 관계된 것 또는 세관이 호신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 6 홍삼 단, 정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은 제외한다
- 7, 동식물에 유해한 물품으로서 조선총독부령으로 지정하는 것
제8조 본령 중 수입물품에 관한 규정은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에서 조선으로 이입하는 물품, 수출물품에 관한 규정은 조선에서 내지, 타이완 및 가라후토로 이출하는 물품에 준용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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