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이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1 |
타법개정: 2016.8.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 제2조(정의) ① 삭제 <2008.9.18.>
- ②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삭제 <2008.9.18.>
- 2. 무역연수원 :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인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출 것
- 1. 무역분쟁에 관한 상담·중재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술·권리에 관한 정보의 조사
- 2.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해외물류센터의 설립 등 해외무역거래기반의 구축
-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 2012.8.31., 2013.3.23.>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 5의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6. 기타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의2 삭제 <2008.9.18.>
-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3.1.7.]
- 제9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
-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2016.8.31.>
-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5., 2009.7.27.>
- ② 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 ③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5., 2009.9.15.>
- 제13조 삭제 <2014.10.22.>
- 제14조 삭제 <2009.9.15.>
- 제15조 삭제 <2009.9.15.>
- 제16조 삭제 <2009.9.15.>
- 제17조 삭제 <2009.9.15.>
- 제18조 삭제 <2009.9.1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920호, 2000.7.27.>
-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7호의2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3.2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 ⑥ 내지 ⑫생략
- ⑤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27호, 2001.5.24.>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② 내지 ⑦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882호, 2003.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1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 ⑯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⑰ 내지 ㊷생략
- ⑯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661호, 2004.12.3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및 ③생략
- ④(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19호, 2006.7.2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생략
- ②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25호, 2007.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 ⑳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 ㉑부터 <86>까지 생략
- ⑳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99호, 2008.6.5.>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호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 ③부터 ⑤까지 생략
-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09호, 2008.9.1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조제2호 중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을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으로 한다.
- 제5조제5호 중 "한국무역협회·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
- 제8조의2를 삭제한다.
- 제16조제2항 중 "무역전시 및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 ㉔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 ㉕부터 <65>까지 생략
- ㉔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부터 ㉘까지 생략
-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31호, 2009.9.15.>
-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6.28.> (무역보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 ③부터 ⑭까지 생략
-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④부터 ⑯까지 생략
-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 ⑳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㉑부터 <92>까지 생략
- ⑳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65호, 2014.10.2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 ㊺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 ㊻부터 <92>까지 생략
- ㊺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65호) (시행 2014.10.22)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76호) (시행 2012.9.2)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20호) (시행 2010.7.6)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31호) (시행 2009.9.19)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92호) (시행 2009.8.23)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41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09호) (시행 2008.9.22)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9호) (시행 2008.6.5)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25호) (시행 2007.1.5)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619호) (시행 2006.7.21)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661호) (시행 2004.12.31)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시행 2004.12.3)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82호) (시행 2003.1.7)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27호) (시행 2001.5.24)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 (시행 2001.3.27)
- 대한민국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20호) (시행 2000.7.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