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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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3.28.
  • 법률: 제9011호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4832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무역거래기반"이란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ㆍ촉진하는 시설ㆍ여건ㆍ정보ㆍ인력 등을 말한다.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08.3.21>
4. 삭제 <2008.3.21>
5. "무역거래기반시설"이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부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1)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1. 삭제 <2008.3.21>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5.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6. 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7.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 삭제 <2008.3.21>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1)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1. 삭제 <2008.3.21>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1)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3. 무역정보망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1)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현장 적응력이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1)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1조 (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가격ㆍ임대료ㆍ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의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중소기업청장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수출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13조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1)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조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기반조성계획
2. 기반조성계획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조성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조성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2)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3)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전문개정 2007.12.27]

부칙[편집]

  • 부칙 <제6227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2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11) 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14)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7) 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5) 내지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9>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24>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8) 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13)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생략
(7)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8) 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14)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5) 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797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50> 까지 생략
<35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3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0> 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9011호,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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