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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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3.28.
- 법률: 제9011호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4832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 1. "무역거래기반"이란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ㆍ촉진하는 시설ㆍ여건ㆍ정보ㆍ인력 등을 말한다.
-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삭제 <2008.3.21>
- 4. 삭제 <2008.3.21>
- 5. "무역거래기반시설"이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부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1)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 1. 삭제 <2008.3.21>
-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
-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 5.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 6. 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 7.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 삭제 <2008.3.21>
-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1)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 1. 삭제 <2008.3.21>
-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1)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 3. 무역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1)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현장 적응력이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 2. 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 3. 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ㆍ훈련
- 4. 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1)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 2. 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 3. 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1조 (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가격ㆍ임대료ㆍ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의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중소기업청장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수출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13조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1)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조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1. 기반조성계획
- 2. 기반조성계획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3) 조성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 조성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 (2)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5.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3)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 3.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편집]- 부칙 <제6227호,2000.1.28>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305호,2000.12.29> 관세법
- 부칙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 <2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9>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93호,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 (11) 내지 <23>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59호,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 (13)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 (14) 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604호,2005.7.2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 (7) 내지 <19>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995호,2006.9.27> 초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 (5) 내지 (9) 생략
-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19>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4>생략
- <24>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 <25>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69호,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 (8) 내지 <20>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 <18>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371호,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 (13) 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04호,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 생략
- (7)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 (8) 부터 <30>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466호,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 (14)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5) 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797호,2007.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50> 까지 생략
- <35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 <35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35호,2008.3.21> 전시산업발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8974호,2008.3.21> 건축법
- 부칙 <제9011호,2008.3.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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