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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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1.29. |
제정: 2014.5.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 2.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691호, 2014.5.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691호) (시행 201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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