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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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29.
제정: 2014.5.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12691호, 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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