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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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보호법 법률 제404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9.1.1 |
타법폐지: 1988.12.31 |
- 문화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045호, 1988.12.31> (대한민국학술원법)
-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법률의 폐지) 문화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 ③(학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학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학술원으로 본다.
- ④(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학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⑤(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학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