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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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2.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 2.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 4.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 5. 기금의 징수 및 관리·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문화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재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872호, 2009.12.7.>
-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 <46>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47>부터 <115>까지 생략
- <46>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1872호) (시행 2009.12.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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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