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보이기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443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0 |
일부개정: 2016.12.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 5. 기금의 운용수익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문화재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 2.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 3.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 6.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 8.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문화재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재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9756호, 2009.6.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692호, 2014.5.28.> (문화재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3963호, 2016.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435호, 2016.12.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4435호) (시행 2016.12.20)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3963호) (시행 2016.2.3)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2692호) (시행 2014.8.29)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9756호) (시행 2009.12.1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문화재보호기금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