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이기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9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편집]-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5.3.23.]
-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5.3.23.>]
-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2.12.]
- [제2조에서 이동 <2015.3.23.>]
-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8.7.>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2.2.8.>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 4.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8.7.>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
-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2.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5조 삭제 <2013.12.12.>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16.>
-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3.12.12.>
- ② 기획조정실에 창조행정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창조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2011.6.16., 2012.8.7., 2013.9.12., 2016.1.27.>
- ③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2013.9.12., 2016.1.27.>
- 1. 연도별 업무계획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관리
- 2.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의 수립
-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4.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5.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 6. 남북문화교류협력 총괄
-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10.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의 총괄
- 11.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업무
- 15. 주요 업무의 진도 관리 및 심사·평가
- 16.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 17.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1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통계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1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1.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 3.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4.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 6. 기금운용 업무의 총괄·조정
-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8.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조정 및 관리
- 9.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및 자원배분 계획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2.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 3.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8.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조정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 2011.6.16., 2016.1.27.>
- 1.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2.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 및 통계 업무·예산의 총괄·조정·평가
- 3.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4.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및 지도·감독
- 5.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6.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문화정보자원의 관리·운영·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및 문화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여가정책과·국어정책과·지역전통문화과·국제문화과·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시각예술디자인과·문화예술교육과·인문정신문화과·도서관정책기획단·박물관정책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국제문화과장·예술정책과장·공연전통예술과장·문화예술교육과장·인문정신문화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지역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문화·여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 3. 문화·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 4. 문화·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5. 문화·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 6. 국민문화지수·지표, 여가지수·지표의 개발 및 조사
- 7. 국민문화의식·여가의식 실태조사·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 8.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9. 부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 10.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 11.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 12.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 13.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분석·유지에 관한 사항
- 14.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 15.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 17.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18.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9.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21. 삭제 <2016.2.29.>
-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 2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 24.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 25.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 26.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 27.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연구
- 28.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 2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2.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 3. 국어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5.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 14. 외국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16.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 ⑤ 지역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5.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의 지원
- 6.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7.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 8.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9. 지역문화시설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과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11. 문화시설에 대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관리
- 12. 전통문화 관련 연구·보급
-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에 관한 사항
- 15. 음식·주거·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6. 전통문화·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17. 문화재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 ⑥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문화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 5.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추진
- 6.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 7.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8.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 9.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 11. 한국 소개 문화행사의 계획 수립 및 지원
- 12.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⑦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 5.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7. 문학의 창작 활동 및 문학인, 문학단체의 지원 등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 8.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 9. 문학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10.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11.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 1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4.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15.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 16. 대한민국예술원·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 17. 한국문학번역원 및 국립한국문학관에 관련된 업무
- ⑧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4.>
- 1.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3.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 7.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 8.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9.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10.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 1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12.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육성
- 1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14. 전통예술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에 관한 사항
- 15. 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예술의 전당·명동정동극장·한국공연예술센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국악방송·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서울예술단·국립극단·국립현대무용단·국립예술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 16. 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 ⑨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회화·조각·사진·디자인·공예·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4.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7.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9.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 1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 11.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12.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13. 국립·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4. 국립현대미술관에 관한 업무
-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 16.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⑩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5.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
- 8.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 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 ⑪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2. 인문·정신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3. 정신문화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보급에 관한 사항
- 5. 민족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 6.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보급
- 7. 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지원
- 9.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0. 독서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 ⑫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 3. 도서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4의2. 사서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5. 도서관 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 6.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지원
- 7.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 8.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 ⑬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 5. 공립·사립 박물관의 육성·지원
-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 10.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 ⑭ 삭제 <2016.4.4.>
- ⑮ 삭제 <2016.4.4.>
- <16> 삭제 <2016.4.4.>
- [전문개정 2014.10.23.]
-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및 미디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2013.12.12., 2014.10.23.>
-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대중문화산업과·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과·미디어정책과·방송영상광고과·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게임콘텐츠산업과장·저작권산업과장·저작권보호과장 및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저작권정책과장·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0.23., 2016.1.27.>
-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2.11., 2010.7.2., 2013.3.23., 2015.7.20., 2016.2.29.>
-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 4. 삭제 <2010.7.2.>
- 5.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 6.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 7.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 8.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 9.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 10.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 10의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 10의3.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 10의4. 삭제 <2016.2.29.>
- 11.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12.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 13.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 14의2.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 15.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16.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 1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2013.3.23., 2016.2.29.>
- 1.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3.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5.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 6.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정보화·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 8.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 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9. 영화·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10.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 11. 비디오물·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 11의2. 입체·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12.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 13.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2.11., 2013.3.23., 2016.4.4.>
- 1. 게임물·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게임물·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3. 게임물·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 게임물·게임산업 분야의 창작·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5. 게임물·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 7. 게임물·게임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 9. 게임물·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및 유통과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12. 이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14의2. 디지털·모바일·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5.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 ⑥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2015.7.20., 2016.2.29.>
- 1.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캐릭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캐릭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3.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캐릭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캐릭터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5.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캐릭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6.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캐릭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 7.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캐릭터 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8.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 10. 대중음악 공연장 및 패션 박물관 등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16.2.29.>
- 12. 미디어아트 등 뉴미디어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 13. 삭제 <2016.2.29.>
- 14. 문화콘텐츠 원천소재 개발과 문화콘텐츠 관련 이야기 창작·사업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 15.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의 총괄
- 16.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⑦ 삭제 <2013.3.23.>
- ⑧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2. 저작권 등 지적재산 분야 조사·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3.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5.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6. 해외 저작권 보호·진흥 및 남북한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7.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관련 법인·단체 등에 관한 사항
- 8.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9.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 10.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 11.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2.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 13.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 ⑨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5.4., 2010.7.2.>
-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3. 공공저작물·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 6.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8.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 10. 저작권 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
-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08.8.12.>
- 15. 삭제 <2008.8.12.>
- ⑩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8.12., 2009.5.4., 2010.7.2.>
-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 4.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6.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수거·폐기·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0.7.2.>
- 9.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0.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⑪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0.23., 2015.1.6.>
-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 5. 뉴미디어·지역언론·정기간행물발행업·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10. 신문사업·인터넷신문 사업·정기간행물사업·지역언론·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정기간행물사업·뉴스통신사업의 등록 및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 12. 외국신문·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5.1.6.>
- 15. 지역신문발전위원회·뉴스통신진흥회·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 ⑫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0.23.>
- 1.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 3.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4.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5.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6.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7.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 13.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 ⑬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0.23., 2015.1.6., 2016.9.29.>
- 1.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 3. 출판·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 5.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7. 출판·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8.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9. 출판·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 10. 출판산업·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지원
- 11. 출판업·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15.1.6.>
- 1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 14. 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 ⑭ 삭제 <2009.5.4.>
- ⑮ 삭제 <2009.5.4.>
- <16> 삭제 <2016.4.4.>
- <17> 삭제 <2016.4.4.>
- <18> 삭제 <2016.4.4.>
- 제9조의2 삭제 <2014.10.23.>
- 제10조(체육정책실) ① 체육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5.3.23., 2016.4.4.>
- ② 체육정책실에 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스포츠산업과·국제체육과·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4.4.>
-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1.4.>
-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 6.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 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 8.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 9.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0.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1. 국가대표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 14.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종목단체 지도·감독과 관련된 업무
- 15.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7. 삭제 <2015.11.4.>
- 18. 삭제 <2015.11.4.>
-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1.4.>
-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
-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
- 5.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6.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 7.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 8.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0.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
- 11.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 12.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 13.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 14. 선수·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지원
- 15. 서울평화상에 관한 사항
- 16.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1.4.>
-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지원
-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8. 스포츠 용품·시설·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 14. 스포츠 관련 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 18.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 19.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⑥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3. 국가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9.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 ⑦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 ⑧ 삭제 <2016.4.4.>
- ⑨ 삭제 <2016.4.4.>
- ⑩ 삭제 <2016.4.4.>
- ⑪ 삭제 <2016.4.4.>
- ⑫ 삭제 <2016.4.4.>
- ⑬ 삭제 <2016.4.4.>
- ⑭ 삭제 <2016.4.4.>
- ⑮ 삭제 <2016.4.4.>
- <16> 삭제 <2016.4.4.>
- <17> 삭제 <2016.4.4.>
- [전문개정 2014.10.23.]
- [제목개정 2016.4.4.]
- 제10조의2(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관광정책실에 관광정책과·관광산업과·관광개발과·관광콘텐츠과·국제관광기획과·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전략시장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국제관광기획과장 및 전략시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관광개발과장·관광콘텐츠과장 및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 2. 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 협력 및 조정,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남북관광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 5.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 6.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 7.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 8.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9.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0. 관광 안전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 11.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 12.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13.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국내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 1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5.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 및 출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조정
-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 3.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 4.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 5.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 6.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 7.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
- 8. 관광숙박서비스 관련 통계 업무
- 9. 야영장 육성 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 10.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 11.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2.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조정
-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11.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 ⑥ 관광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 1.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 2. 고궁·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 3.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농·산·어촌 관광 관련 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 5.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6. 문화관광축제의 조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7. 걷기여행길 관리·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9.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⑦ 국제관광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16.9.29.>
- 6.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협력에 관한 사항
- 8.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및 쇼핑관광 개선에 관한 사항
- 9.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0.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11.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빈곤 퇴치 전문 국제기구(국제스텝기구)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유럽·대양주·미주·아프리카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정부간 관광 교류에 관한 사항
- 13.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 14.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 15.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16. 여행업에 관한 사항
- ⑧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 2. 삭제 <2016.9.29.>
- 3.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국제회의·인센티브관광·컨벤션·전시(MICE) 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
-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 6. 한국국제관광전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7.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에 관한 사항
- 9.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의료관광·한류관광·공연관광·스포츠관광·스키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 11. 관광특구 관련 업무
- 12.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 13.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 14. 카지노 신규 허가에 관한 사항
- ⑨ 전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한·중·일 3국 정부간 관광협력, 관련 부처 및 기관협력
- 2. 일본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 3. 한·일 정부간 관광협력
- 4. 중국 및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 5. 중국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한·중, 중화권 정부 간 관광협력
- 8. 한·중 관광의 해 사업지원
- 9. 환승관광 관련 사항
- 10. 동남아·중동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
- 11.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 12.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및 크루즈업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6.4.4.]
- 제11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홍보정책관·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국민소통실에 홍보정책과·여론과·분석과·홍보협력과·국민홍보지원과·홍보콘텐츠과·온라인소통과·뉴미디어홍보지원과 및 정책포털과를 두되, 홍보정책과장·여론과장·홍보협력과장·국민홍보지원과장 및 홍보콘텐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 ·온라인소통과장·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홍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정홍보 총괄 기획
- 2. 삭제 <2015.1.6.>
- 3.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교육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역량강화 지원
-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 5. 삭제 <2015.1.6.>
- 6. 삭제 <2015.1.6.>
- 7. 삭제 <2015.1.6.>
- 8.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 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민의식조사, 정책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를 활용한 국정홍보
- 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3.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의 협의·지원
- 4. 국정홍보 관련 옥외 전광판 및 간행물 등의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 5. 삭제 <2015.1.6.>
- 6.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콘텐츠 지원에 관한 사항
- 7.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 8.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행사 기획 및 시행
- 9.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 ⑤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논평의 수집 및 분석
- 2. 공중파 방송매체 보도·논평의 수집 및 분석
- 3. 종합편성 채널 등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 보도·논평의 수집 및 분석
- 4. 통신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
- 5.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 6.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 7. 삭제 <2015.1.6.>
-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조정 및 협력
-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종합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 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협의회의 운영
- 5. 정책 분야별 홍보협의회의 구성·운영
-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 7. 신문·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 8. 언론 관련 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 9.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 10.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 ⑦ 국민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정책발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
- 2.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 3.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개발 및 보급
- 4.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 5.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 6.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의 기획·제작 및 보급
- ⑧ 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정홍보 콘텐츠의 기획·개발 및 성과 분석
- 2.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 3. 국정현안 홍보자료집의 기획 및 제작
- 4. 국정보도사진 촬영·제작 및 배포
- 5.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 ⑨ 온라인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 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집행
- 3.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 4.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조정 및 협력
- 5.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의 운영
- 6. 온라인정책홍보 평가시스템의 운영
- ⑩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4.4.>
- 1. 온라인여론수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에 기반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 3.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 4.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의 운영·관리
- 5.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
- ⑪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 2.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사이트의 홍보콘텐츠 지원
- 3.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 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활용
- 5. 정책 홍보 관련 온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 6. 공직자통합메일 운영·관리
- ⑫ 삭제 <2016.4.4.>
- ⑬ 삭제 <2016.4.4.>
- [전문개정 2014.10.23.]
- 제12조(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3.23.>
-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 3. 불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 4. 불교문화활동 지원
- 5. 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 6. 전통사찰 지정·지원·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8.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 2.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 3.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 4. 향교재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5.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 6.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 ⑤ 삭제 <2015.3.23.>
- [전문개정 2014.10.23.]
- 제13조 삭제 <2014.2.17.>
- 제13조의2 삭제 <2014.2.17.>
- 제14조 삭제 <2014.2.17.>
- 제15조 삭제 <2014.2.17.>
- 제16조 삭제 <2014.2.17.>
제3장 학국예술종합학교
[편집]- 제17조(교학처) ① 교학처에 교무과, 입학관리과 및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10.12.8.>
-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 및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8.>
-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5. 학적 및 수업 관리
- 6. 삭제 <2010.12.8.>
-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삭제 <2010.7.2.>
- 9. 삭제 <2010.7.2.>
- ④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8.>
- 1. 입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2. 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 3. 입학 홍보 및 상담
- 4.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전형관리
- 5. 예술영재의 선발
- 6. 입시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 1. 학생 및 학생자치기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2. 학생의 장학 및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후생복지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4. 학생 상벌 및 병무지원에 관한 사항
- 5. 학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6. 학생의 제증명 발급 및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8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9.12.>
- 1. 대외협력·교류·홍보에 관한 업무
- 2.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
- 3. 공연·전시·영상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4.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
- 5. 예술콘텐츠의 기획·수집·제작·활용(미디어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9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5.7.20.>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 1. 직제·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 2.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교육·상벌 및 복무 관리
- 3. 공무원 연금·급여 및 보안·기록물·관인 관리
- 4. 예산의 편성·지출·결산 및 물품구매·조달 관리
- 5.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 1. 시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국유재산 관리
- 4.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 5.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편집]- 제20조(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기획운영단에 행정지원과·기획총괄과·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 1. 보안 및 관인 관리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5. 회계 및 결산
-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 7. 그 밖에 관내 다른 단·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7.>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2. 예산·감사·국회·법제에 관한 업무
- 3.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4.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5.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 ⑤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 1.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 2.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보수
- 3.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 4.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 5. 수목·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3. 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 4. 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5. 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제21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② 학예연구실에 연구기획부·유물관리부·고고역사부·미술부·아시아부 및 보존과학부를 두되, 연구기획부장·유물관리부장·고고역사부장·미술부장·아시아부장 및 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3.3.23., 2013.12.12.>
- ③ 연구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2013.3.23.>
- 1. 학예연구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박물관학 및 박물관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 3. 전시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 및 전시 기법·체계연구
- 4. 소장 유물 연구기획 및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 5. 박물관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업무
- 6. 소속 박물관 전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 1. 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 2.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 3.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 4.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고고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 1. 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보급
-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⑥ 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8.>
- 1. 미술사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보급
-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⑦ 아시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아시아 관련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⑧ 보존과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기법조사·모조(模造)·복제(複製)·환경관리 및 분석
- 2. 소속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지원
-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교육문화교류단에 문화교류홍보과·전시과·교육과·어린이박물관과 및 디자인팀을 두되,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2.9.7., 2013.9.12., 2015.7.20.>
- ③ 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7.2., 2010.12.8., 2012.9.7., 2013.1.24.>
-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조정 및 운영
- 2. 삭제 <2013.9.12.>
- 3.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4.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 5.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지원
- 6. 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 7.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8.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 9. 홍보용 간행물·영상물의 제작 배포
- 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관련된 업무
- 11. 그 밖에 단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3.9.12.>
- 1.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 2.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기획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삭제 <2012.9.7.>
- ⑥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0.12.8., 2012.9.7.>
-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 3. 찾아가는 박물관 기획·운영
- 4. 교육시설 관리 및 대관
- 5. 도서실 운영·관리
- 6.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 ⑦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11., 2015.7.20.>
- 1.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획·운영
- 2. 어린이·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3. 어린이박물관 야외 마당 운영
- 4. 어린이 대상 행사에 관한 사항
- 5. 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 ⑧ 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2., 2014.2.17.>
- 1. 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 2. 박물관의 출판물 기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박물관 사업·활동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제23조(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광주박물관장 및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여박물관장·공주박물관장·진주박물관장·청주박물관장·대구박물관장·김해박물관장·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장 및 나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각각 보하고,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3.9.12., 2013.12.12., 2015.12.30.>
- ②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전주박물관·부여박물관·공주박물관·진주박물관·청주박물관·대구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개정 2013.9.12.>
- ③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여박물관·공주박물관·진주박물관·청주박물관·대구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전주박물관·부여박물관·공주박물관·진주박물관·청주박물관·대구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2013.12.12.>
-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5.1.6.>
- 1. 보안 및 관인 관리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5. 예산·회계 및 결산
-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7. 감사 및 사정업무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9. 그 밖에 관내 학예연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 2.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 3.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 4.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보관·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모조·수리·복원 및 촬영
- 5. 제4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지원
제5장 국립국어원
[편집]- 제24조(원장)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② 삭제 <2014.2.17.>
- ③ 삭제 <2014.2.17.>
- [제목개정 2014.2.17.]
-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및 관인 관리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회계 및 결산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7. 감사 관련 업무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9.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보급
- 10.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2.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 3.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 4.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 6.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 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 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4.2.17.]
- 제25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2013.12.12.>
-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과·언어정보과·한국어진흥과 및 특수언어진흥과를 두되, 어문연구과장·언어정보과장 및 특수언어진흥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국어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2.17., 2016.9.29.>
- ③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7.2., 2013.1.24., 2014.2.17., 2016.9.29.>
- 1.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국어·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 3.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등에 대한 조사·연구
- 4.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5.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6. 국어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7.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4.2.17.>
- ④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3.1.24., 2014.2.17.>
- 1.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2. 언어와 문자의 정보자원 구축·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 4.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 5.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2.17.>
- 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 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 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⑥ 특수언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29.>
- 1.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특수언어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에 관한 사항
- 3. 특수언어에 대한 교육·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 특수언어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 5. 특수언어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6. 특수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7. 특수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09.5.4.]
- 제26조 삭제 <2014.2.17.>
- 제27조 삭제 <2014.2.17.>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편집]- 제28조(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제29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08.12.31.>
- ② 기획연수부에 총무과·기획총괄과·사서교육문화과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사서교육문화과장은 서기관으로, 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2010.2.11.>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7.2.>
- 1. 보안 및 관인 관리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4. 삭제 <2010.2.11.>
- 5. 회계 및 결산
-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7. 감사 및 사정업무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9.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추진
- 2.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 3. 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 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5. 전시업무에 관한 사항
- 6.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7. 조직·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 ⑤ 사서교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 1.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2. 사서교육훈련의 중·장기계획 수립
-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 4. 각종 도서관의 직원에 대한 연수
- 5.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6.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 ⑥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11., 2010.7.2., 2013.9.12., 2016.9.29.>
- 1.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 2. 외국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협력
- 3.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 4.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5.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6.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 7.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 8.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및 지원
- 9.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 10.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 ⑦ 삭제 <2009.5.4.>
- 제30조(자료관리부)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자료관리부에 자료수집과·국가서지과·자료운영과 및 고문헌과를 두되, 자료수집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서지과장·자료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고문헌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2012.4.17., 2016.9.29.>
- ③ 자료수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2.4.17., 2013.9.12., 2015.1.6., 2016.9.29.>
- 1. 장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본, 보상, 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자료의 수집·구입·기증·등록 등에 관한 사항
- 5.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관리·운영
- 6. 도서관자료 등록·수집 관련 통계 관리
- 7. 국외도서의 수집을 위한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 8. 외국자료 선정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6.9.29.>
- 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에 대한 자료 운영 지원 및 관리
- 11. 해외영인자료의 수집·등록·분류 및 목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2. 국내외 전자자료 중 연속간행물에 대한 구독 서비스의 제공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7., 2013.9.12., 2015.1.6., 2016.9.29.>
- 1. 도서관자료의 분류·목록·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등 표준화 및 시행
- 3. 출판예정도서목록제도의 운영
- 4. 국가 서지의 발간 및 보급
- 5. 신착도서 표지·목차 정보의 구축·제공
-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의 관리
-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 및 운영
- 8.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및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제도의 운영
- 9. 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 ⑤ 자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2.11., 2010.7.2., 2012.4.17., 2013.9.12., 2015.1.6., 2016.9.29.>
- 1. 자료운영과 소속의 자료실·학위논문실·간행물실 및 서고·장서의 관리·운영
- 2. 삭제 <2016.9.29.>
-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 4. 삭제 <2013.9.12.>
- 5. 삭제 <2013.9.12.>
- 6. 자료운영과 소관 자료이용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0.7.2.>
- 8.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 9. 사서 추천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 10. 도서자료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 11. 근대문학정보센터의 운영
- ⑥ 고문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 1. 고전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등록·보존·이용·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2. 외국 소재 한국 고문헌의 수집·조사·영인 및 연구
- 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운영
- 4. 국내외 민간 소장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 5. 고문헌 관련 국내외 업무협력
- 6. 고문헌과 소속의 자료실 및 서고의 운영과 장서의 관리
-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에 디지털기획과·디지털정보이용과 및 정보시스템운영과를 두되, 디지털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2.4.17., 2013.12.12., 2015.12.30.>
- ③ 디지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2.4.17., 2015.1.6.>
- 1. 디지털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 2.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보존
- 3. 제2호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자료의 등록·정리 및 통계 등에 관한 업무
- 4. 삭제 <2016.9.29.>
- 5. 삭제 <2015.1.6.>
- 6. 국내외 온라인자료 공유 활동 협력·지원
- 7. 디지털도서관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 8. 삭제 <2013.9.12.>
- 9.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운영
- 10.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 11.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 12.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3.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29.>
- 1.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
- 2. 디지털도서관 이용봉사제도의 개발·보급
- 3. 삭제 <2015.1.6.>
- 4.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 5.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열람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6. 디지털도서관 온라인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7. 디지털도서관 비도서 서고자료 운영 및 관리
- 8. 디지털도서관 정보활용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9.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 ⑤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7.>
-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5.1.6.>
- 7.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분석 및 기술 지원
- 8.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운용
- 9.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09.5.4.]
-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13.>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2010.7.2., 2015.1.6.>
- 1. 보안 및 관인 관리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4. 예산·회계 및 결산
- 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6. 감사 및 사정 업무
-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8.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2013.9.12.>
-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 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5.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 6. 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어린이청소년 관련 간행물 발간 및 보급
- 8.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 3. 서고관리 및 열람·대출·제적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 5.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7.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의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구입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등록·분류·목록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제32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9.>
-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3.3.23., 2013.9.12., 2016.9.29.>
-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2. 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 3. 삭제 <2013.9.12.>
- 4. 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5. 삭제 <2013.9.12.>
- 6. 도서관 관련 조사·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 7. 삭제 <2012.4.17.>
- 8. 삭제 <2012.4.17.>
- 9. 삭제 <2016.9.29.>
- 10. 삭제 <2016.9.29.>
- 11. 삭제 <2016.9.29.>
- 12. 도서관자료(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복원 연구
- 13. 도서관자료의 보존·복원 처리 및 관련 시설 운영
- 14. 도서관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 15. 도서관자료 보존 및 복원 지원
- 16. 도서관자료의 보존·복원 관련 표준화 업무
- [제목개정 2016.9.29.]
-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자료개발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자료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③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
-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 3.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 7.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 8.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 9. 삭제 <2013.9.12.>
-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 ④ 자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
-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에 관한 업무
-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업무
-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 7.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 [전문개정 2012.9.7.]
-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국립세종도서관에 기획관리과, 정책자료과, 서비스이용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자료과장 및 서비스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 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 4. 예산, 회계 및 결산
- 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6. 보안 및 관인 관리
- 7.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 인사
-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장서개발계획 수립·시행
- 2. 국내외 정책자료와 일반·어린이·장애인 자료의 수집, 구입, 기증, 등록 등
- 3. 등록원부 및 통계관리
- 4. 자료 분류·목록·제적 등
- 5.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6. 정책자료를 수탁하여 보관하는 서고의 관리 및 수탁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7. 정책자료실 운영
- 8. 정책자료 서비스 개발
- 9. 홈페이지 운영 및 정책정보 웹진 제작·배포
- 10.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 11.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 ⑤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자료실(정책자료실은 제외한다) 운영 및 관리
- 2. 소장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 3. 서고 운영 및 관리
- 4.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 5.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6. 문화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의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 [본조신설 2013.9.12.]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편집]- 제34조 삭제 <2016.4.4.>
-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2016.4.4.>
-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기획운영과·해외문화홍보사업과·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및 외신협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 및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2010.7.2., 2012.2.8., 2013.9.12., 2013.12.12.>
-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2012.2.8., 2016.9.29.>
- 1. 해외문화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 2. 주요 계기 및 국정현안에 대한 해외홍보계획 수립
- 3. 해외문화홍보 관련 정부·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4. 해외문화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조사 및 평가
- 5. 삭제 <2012.2.8.>
- 6. 삭제 <2012.2.8.>
- 7. 문화홍보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8.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9. 보안 및 관인 관리
- 10. 문서, 정보공개, 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12.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 13.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14. 재외 문화원 신설 및 확충
- 1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삭제 <2012.2.8.>
- ⑤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2.8., 2013.9.12., 2015.1.6., 2016.9.29.>
- 1.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 4. 삭제 <2015.1.6.>
- 5. 국내외 학술연구단체간 교류 지원
- 6.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 7.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8.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추진
- 10.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 11.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 ⑥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7.2., 2012.2.8.>
- 1.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2. 한국관련 해외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3. 삭제 <2009.5.4.>
- 4. 해외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 5. 해외홍보자료의 제작·배포
- 6. 한국소개자료의 해외 출판 지원
- 7. 재외공관의 홍보자료 제작 지원
- 8. 주요 국제행사의 한국소개자료 지원
- 9.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홍보 사업
- 10. 해외홍보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배포
- 11. 국내외 외국어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 12. 국내외 방송과 해외홍보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지원
- ⑦ 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2010.7.2., 2010.12.8., 2012.2.8.>
- 1. 한국관련 외신논조의 분석·평가
- 2. 한국관련 오보·왜곡보도 대응
- 3. 해외언론의 한국 관련 취재 등 지원
- 4. 해외언론용 기사자료 및 특집자료의 제작·배포
- 5.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 6. 외국언론인 방한 초청
- 7. 상주외신 지원에 관한 사항
- 8.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 지원
- [제목개정 2016.4.4.]
제5장 국립국악원
[편집]- 제36조(원장)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3.23.]
- 제36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기획운영단에 기획관리과·장악과·국악진흥과 및 무대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악정책사업의 주요사업계획 수립·조정 및 심사 분석
- 2. 보안 및 관인관수
- 3.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5. 조직관리, 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 6. 전속단체의 운영 및 전속단원의 임면·복무 등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3.12.12.>
- 8. 예산·회계 및 결산
- 9.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10. 감사 및 사정업무
- 11. 청사와 시설의 관리·대관 및 방호
- 12.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 1. 국악공연계획의 수립·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 2.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 3. 정부특별행사 및 국내외 대외협력 공연
- 4. 전속단체의 공연 운영
- 5. 전속단체의 공연장 사용 일정 수립
- 5의2.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 6.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 ⑤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악의 진흥·보급
- 2. 국악교육 및 자료 개발·보급
- 3. 국악의 활성화
- 4. 국악의 국내외 교류협력
- 5. 국악의 생활화·대중화
- 6. 삭제 <2014.8.27.>
- 7. 국악의 홍보·마케팅
- 8. 삭제 <2014.8.27.>
- ⑥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조명 및 음향의 관리
- 2.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 3. 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 4. 악기·의상·소품의 관리·운용 및 대여
- [본조신설 2013.3.23.]
- 제36조의3(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본조신설 2013.3.23.]
- 제37조(전속단체)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
-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 민속국악원장·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 ② 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 ③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 중 연금·급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6.>
- ⑤ 장악과장은 제36조의2제4항 각 호·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3.3.23.>
- ⑥ 삭제 <2010.7.2.>
- [본조신설 2008.10.13.]
- 제38조 삭제 <2008.10.13.>
- 제39조 삭제 <2008.10.13.>
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편집]-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섭외교육과·전시운영과·민속연구과·유물과학과 및 어린이박물관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민속연구과장·유물과학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11., 2013.12.12., 2015.12.30.>
-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1. 민속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보안 및 관인관수
- 3.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6. 예산·회계 및 결산
-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8. 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업무
-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10. 관람사항(관람안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관리
- 11.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1. 민속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민속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및 보급
- 3. 삭제 <2009.5.4.>
- 4.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5.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 6. 관람안내
- 7. 자원봉사자의 운영
- 8.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운영
- 9.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 및 관련단체 지원
- 10.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1.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 12. 전통세시풍속의 육성·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3.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 ⑤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 6. 민속자료의 국외 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 ⑥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1. 전통생활사의 조사 및 연구
- 2. 전통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 3. 전통사회의 세시풍속·민속신앙·각종의례·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연구
- 4. 전통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연구
- 5. 동·서양의 민속 및 역사민속학의 비교연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고증 및 평가분석
- 7. 삭제 <2009.5.4.>
- 8. 삭제 <2009.5.4.>
- 9. 학술조사·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 10.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연구 교류
- 11.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 ⑦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1. 민속자료의 구입·수집·보존 및 관리
- 2. 자료대출 및 수탁과 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 3. 자료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 4.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 5. 자료의 고증
- 6. 삭제 <2009.5.4.>
- 7.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8.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 9.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⑧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2.11.>
- 1. 어린이 관련 전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 어린이 민속관 상설전시실·특별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 3. 어린이 야외 체험 놀이마당의 관리·운영
- 4. 어린이 관련 기획전시·특별전시 및 교류전시 등에 관한 사항
- 5. 어린이 관련 국외전시 및 외국 문화재의 국내 전시 등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 7.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8.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
- 9. 어린이 체험 교육관의 관리·운영
- 10.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 11. 소외계층·장애인·다문화 가족 어린이 대상 교육 운영
- 12.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13. 어린이 관련 교육 분야의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14. 그 밖에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9.7.>
[편집]-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운영지원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조직·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3.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5. 국회·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6. 보안 및 관인 관리
- 7.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9.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5.7.20.]
- 제40조의3(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에 연구기획과·자료관리과·전시운영과·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추진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3. 근현대사 자료의 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
-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고증 및 분석
- 5. 근현대사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 6. 학술·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 ③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 2.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 3. 자료의 대여·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 4. 수장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5.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 6. 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기획·구축 및 운영
- 7.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상설·기획·특별 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
- 3. 상설·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 4. 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 5. 전시실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 6.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 2.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3. 교육장·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 4. 교육 교구·교재 및 영상물 개발·보급
- 5. 어린이박물관 기획·관리·운영
- ⑥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시행
-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 3.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4. 홍보용 간행물·영상물 등의 제작·보급
- 5.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 6. 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운영
- 7.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5.7.20.]
- [종전 제40조의3은 제40조의4로 이동 <2015.7.20.>]
제9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편집]-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추진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3. 조직·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5.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7. 국회·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8. 보안 및 관인 관리
- 9.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11.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12.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박물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 14.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시 및 자료수집·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상설·기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 3.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 4. 전시실의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 5.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전시 안내 및 전시콘텐츠 개발·운영
- 6.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 7.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 8.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 9. 소장자료의 대여·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 10.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한글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 12.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2.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굴·고증 및 분석
- 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운영
- 4.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 5. 학술·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 6.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7.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9.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 10.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보급
- 11. 한글 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 12.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 13. 삭제 <2014.8.27.>
- 14.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운영
- 15.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 16.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4.2.17.]
- [제40조의3에서 이동 <2015.7.20.>]
제10장 국립중앙극장
[편집]- 제41조(극장장)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②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2조(전속단체)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편집]- 제43조(관장 등) 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국립현대미술관에 제1항에 따른 관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제44조 삭제 <2013.12.12.>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편집]- 제45조(원장) ① 한국정책방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20.>
[편집]- 제45조의2(전당장)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 1명을 두되, 전당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전당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5.7.20.]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2.8.>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7.20., 2015.11.4., 2016.4.4.>
-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 2013.3.23., 2014.2.17., 2014.10.23., 2015.7.20., 2016.4.4.>
- 1. 교육부 소속 사서주사 1명: 문화기반정책관
- 2.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 관광정책관
- 3. 삭제 <2015.7.20.>
-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2013.12.12.>
- ②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2.5.23., 2015.11.4.>
- ③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2.5.23., 2015.11.4.>
-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별표 3의 정원 중 16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2명, 행정주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6명,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 담당)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2.4.17., 2012.5.23., 2013.9.12., 2013.12.12.>
- ⑤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5.23.>
-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3.9.12.>
- ⑦ 별표 5의 정원 중 도서관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 세종도서관 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86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도서관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13.9.12., 2013.12.12., 2015.1.6.>
- ⑧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별표 6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2.5.23., 2013.9.12., 2013.12.12., 2015.5.26., 2015.11.4.>
-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2.5.23., 2013.9.12., 2015.11.4.>
- ⑩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5.23., 2013.9.12.>
- ⑪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2.9.7., 2013.9.12.>
- ⑫ 국립한글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4.2.17.>
- ⑬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1.24., 2013.9.12., 2014.2.17., 2015.5.26.>
- ⑭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9.12., 2014.2.17., 2015.5.26.>
- ⑮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12.9.7., 2013.9.12., 2014.2.17., 2015.5.26.>
- <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5.7.20., 2016.9.29.>
- <17>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직 정원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2.11., 2012.5.23., 2012.9.7., 2013.9.12., 2013.12.12., 2014.2.17., 2015.7.20.>
- 제4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2 제2호,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 별표 5 제2호, 별표 5의2 제2호, 별표 7 제2호, 별표 7의2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9.29.]
-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4조제1항·제10조의2제1항·제11조제1항·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관광정책실장·홍보콘텐츠기획관·전주박물관장·국립국어원장·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개정 2010.7.2., 2012.2.8., 2013.3.23., 2014.2.17., 2014.10.23., 2015.1.6., 2015.3.23., 2015.7.20., 2015.11.4., 2016.4.4.>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0.7.2., 2012.2.8., 2012.8.7., 2012.8.17., 2012.9.7., 2013.3.23., 2013.7.19., 2013.9.12., 2013.12.12., 2014.2.17., 2014.10.23., 2015.1.6., 2015.11.4., 2016.4.4.>
- 1. 삭제 <2014.10.23.>
- 2. 삭제 <2015.11.4.>
- 3. 삭제 <2013.3.23.>
- 4. 삭제 <2014.10.23.>
- 5. 제10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과장
- 6. 삭제 <2015.11.4.>
- 7. 제11조제9항에 따른 온라인소통과장
-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주박물관장·청주박물관장·춘천박물관장
- 9. 제25조제4항에 따른 언어정보과장
- 10. 삭제 <2013.3.23.>
-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 12. 제35조제6항에 따른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 13.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민속국악원장·남도국악원장·부산국악원장
- 14. 제40조제5항에 따른 전시운영과장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8.27.>
[편집]- 제49조(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① 특구기획정책관 밑에 특구기획담당관 1명을 두며, 특구기획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특구기획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특구기획정책관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구기획정책관을 보좌한다.
- ③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 [본조신설 2014.8.27.]
- 제50조(평창올림픽지원과) ① 평창올림픽지원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평창올림픽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4.4., 2016.9.29.>
- [본조신설 2015.3.23.]
- 제51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수언어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급별 정원 중 1명(행정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9.29.]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제1호의 부령 및 제2호의 총리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호서식, 제22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②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③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제6조의8제1항·제2항, 제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3호의3서식 앞쪽, 별지13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3호의9서식 및 별지 제13호의11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⑥ 국립현대미술관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항,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⑦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제1항제3호 전단·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⑩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⑪ 문화관광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⑮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6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으로 한다.
-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18>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으로"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0>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1항,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4서식 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뒤면,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3>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본문 및 단서, 제3조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의 2)생활체육지도자 과정의 ③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실기 및 구술 구분란, 별표 3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의 2·3급 자격 구분란, 별표 4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2항제2호, 제15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호, 2008.4.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호, 2008.7.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4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호, 2008.8.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호, 2008.10.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 2008.11.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호, 2008.12.31.>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호, 2009.5.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호, 2009.1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4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호, 2010.2.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호, 2010.7.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8호, 2010.1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1호, 2010.12.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행정서기 23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9명 중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4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7호, 2011.6.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0호, 2011.8.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 중 5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서기보 1명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0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37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2011.1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5급 19명, 6급 20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6급 19명, 7급 20명으로 본다. <개정 2015.1.6.>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7호, 2012.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5호, 2012.4.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요원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그 명칭을 담당으로 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8에 따라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및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디자인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통역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국제교류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에 따라 무대담당(5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5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미술요원(6급상당) 및 조명·음향요원(6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6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기계·미술요원(7급상당) 및 조명·음향요원(7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7급상당) 공무원으로, 무대·미술장치요원(8급상당), 조명·음향요원(8급상당) 및 무대의상요원(8급상당)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무대예술담당(8급상당)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7호, 2012.5.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2호, 2012.8.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 중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1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9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6호, 2012.8.17.> (도서관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 제48조제2항제11호 중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호, 2012.9.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7호, 2013.1.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 중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보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③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 2013.7.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 중 5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2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기능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명, 사서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9호, 2013.9.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8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9급 6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및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5호, 2014.2.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17명(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7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9호, 2014.8.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5호, 2014.10.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8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0명(5급 4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사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5호, 2015.3.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0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3호, 2015.7.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2015.1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1명,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과 전산주사 1명, 별표 3의2의 공업주사 1명과 학예연구관 3명,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명, 시설주사보 1명과 전산주사보 1명, 별표 3의2의 공업주사보 1명과 학예연구사 3명,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0호, 2015.1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6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4호, 2016.1.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8호, 2016.2.29.>
-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4호, 2016.4.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9호, 2016.9.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9호, 2016.12.27.>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 [별표 2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3항 관련)
-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본문 관련)
-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및 제47조2제1항 관련)
-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 [별표 8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1항 관련)
- [별표 8의3]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2항 관련)
-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3항 본문 관련)
- [별표 9의2] 삭제 <2013.1.24.>
-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4항 관련)
- [별표 11]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5항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6항 관련)
- [별표 13]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 관련)
- [별표 14]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관련)
- [별표 15] [별표 12]로 이동 <2016.9.29.>
연혁
[편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9호) (시행 2016.12.2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9호) (시행 2016.9.2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4호) (시행 2016.4.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8호) (시행 2016.2.2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4호) (시행 2016.1.2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6호) (시행 2015.12.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9호) (시행 2015.11.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시행 2015.11.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3호) (시행 2015.7.2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0호) (시행 2015.5.2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5호) (시행 2015.3.2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8호) (시행 2015.1.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5호) (시행 2014.10.2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9호) (시행 2014.8.2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5호) (시행 2014.2.1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8호) (시행 2013.12.1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9호) (시행 2013.9.1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 (시행 2013.7.1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시행 2013.3.2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7호) (시행 2013.1.2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호) (시행 2012.9.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6호) (시행 2012.8.1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2호) (시행 2012.8.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7호) (시행 2012.5.2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5호) (시행 2012.4.1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7호) (시행 2012.2.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시행 2012.1.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0호) (시행 2011.8.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7호) (시행 2011.6.1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1호) (시행 2011.1.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8호) (시행 2010.12.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호) (시행 2010.7.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호) (시행 2010.2.1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호) (시행 2010.1.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호) (시행 2009.5.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호) (시행 2009.1.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호) (시행 2008.11.25)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호) (시행 2008.10.1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호) (시행 2008.8.1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호) (시행 2008.7.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호) (시행 2008.4.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