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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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9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4.4.4 |
일부개정: 2014.4.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 2. 예비비사용요구서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4.4.]
-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 1.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4.4.>
- 1. 국민의 문화 향유와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시행
- 2. 직제 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0.11., 2014.4.4.>
-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 5. 소속 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 6. 삭제 <2014.4.4.>
- 7. 중요 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 8. 중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19.]
- 제7조(승인·보고의 절차)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한다. <신설 2014.4.4.>
- [본조신설 2009.1.19.]
-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1.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0.11.]
부칙
[편집]-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52호, 2001.7.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⑬부터 <24>까지 생략
-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2008.9.2.> (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호, 2009.1.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2호, 2013.10.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9호, 2014.4.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9호) (시행 2014.4.4)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2호) (시행 2013.10.11)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호) (시행 2009.1.19)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시행 2008.9.2)
-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문화관광부령 제52호) (시행 2001.7.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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