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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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중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을 둔다. <개정 2012.3.30., 2012.5.23., 2014.2.17., 2015.10.20.>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7.13.>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편집]-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하부조직) ① 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5.3.23.>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문화예술정책실·문화콘텐츠산업실·체육정책실·관광정책실·국민소통실 및 종무실을 둔다. <개정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5.1.6., 2015.3.23., 2015.7.13., 2016.4.4.>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개정 2015.3.23.>
- [전문개정 2013.3.23.]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문화예술정책실·문화콘텐츠산업실 및 종무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3.3.23.,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6.4.4.>
- ③ 제2차관은 체육정책실·관광정책실 및 국민소통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2013.3.23., 2014.10.23., 2015.1.6., 2015.7.13., 2016.4.4.>
- 제5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4.4.>
- 1. 언론 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1의2. 해외문화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 [본조신설 2015.3.23.]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2.29.>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 2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 5의2. 부내 통계 업무의 총괄·조정
-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 7.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 13. 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16. 재난·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17.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3.3.23.]
- 제9조 삭제 <2013.12.11.>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6.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7.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 9.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10.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11. 자금의 운용·회계
-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문화정책관·예술정책관·문화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과 문화기반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0.20., 2016.9.27.>
- 1. 문화·여가, 국어,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3. 문화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 4.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5.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 6.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 8. 문화재청에 관한 사항
- 9.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 10.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 11.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 12.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홍보
- 13. 전통·생활문화 관련 연구·보급
- 14.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
- 15. 어문연구 및 전통·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16.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 17. 지역문화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 18. 지역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19.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 20.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21.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22.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 22의2.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 22의3. 주요 한국문화 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22의4.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 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23.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4.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 25.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 26.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27.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 28. 문화예술 창작·기획·경영·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29.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 30.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 30의2.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 31.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3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 33.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34.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 35.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36. 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 37.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38. 인문·정신문화 자원의 발굴·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 39.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40.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 41. 정신문화, 한국학 및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42. 독서문화의 진흥
- 43.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4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 45.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
- 46.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지원
- 47. 박물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48. 박물관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 49. 국립박물관 설립 협의 및 공립·사립 박물관 육성·지원
- 50. 박물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 51. 도서관·박물관 관련 단체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④ 문화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2호의2부터 제22호의4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 ⑤ 예술정책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30호까지, 제30호의2 및 제3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27.>
- ⑥ 문화기반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4.10.23.]
- 제12조
-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4.10.23.>]
-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미디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17., 2014.10.23.>
- ② 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과 미디어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4.10.23.>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4.10.23., 2015.7.13.>
- 1. 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물·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캐릭터·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의 육성·진흥
- 5.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6.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지원 및 이용자 보호
- 7.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8의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 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 10.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업의 등록·신고
- 11. 음악·비디오물·게임물·캐릭터·만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
- 12. 삭제 <2013.3.23.>
- 13. 삭제 <2013.3.23.>
- 14.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 15.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 15의2.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15의3.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15의4.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17.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단체 허가 등 이용활성화
- 18.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19.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 20.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 21.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22.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 23. 정기간행물·방송영상·광고·출판·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4.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25.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 26.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연구
- 27.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 2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2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 3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 31. 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 출판업의 등록·신고 및 정기간행물·출판물의 납본(納本)
- 32.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 ④ 콘텐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5.7.13.>
- ⑤ 저작권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⑥ 미디어정책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10.23.>
- 제13조의2 삭제 <2014.10.23.>
- 제14조(체육정책실) ① 체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체육정책관 및 체육협력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 체육정책관 및 체육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9.>
- 1.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3.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지원
-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
-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이용의 활성화
- 13.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 14.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 15. 국가 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 16.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 17.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1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체육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체육협력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6.4.4.]
- 제14조의2 삭제 <2014.10.23.>
- 제15조(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관광산업 정보화 및 통계
- 3.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 4.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 5.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 6. 국내여행 활성화
- 7.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의 육성
-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개발·육성
- 9.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 10.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 11.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2.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 13.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조정
- 14. 문화·예술·민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 15.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육성
- 16.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육성
- 17.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 1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 19.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 20. 국제관광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21.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 개혁
- 22. 카지노업,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및 국제회의업의 육성
- 23.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및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 24. 국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 25. 관광특구의 개발·육성
- 26.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 27. 국제 관광 행사 및 한국관광의 해외광고에 관한 사항
- 28.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 ④ 관광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국제관광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6.4.4.]
- 제16조 삭제 <2014.10.23.>
- 제17조 삭제 <2014.10.23.>
- 제17조의2 삭제 <2014.10.23.>
- 제18조 삭제 <2016.4.4.>
- 제18조의2(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정책관·홍보콘텐츠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 홍보정책관과 홍보콘텐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정홍보 총괄
-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 3. 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 5. 해외문화홍보원 관리 및 지원
- 6. 삭제 <2015.1.6.>
- 7.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 8.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 9.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 10.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 11.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 12.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3.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 14. 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 15.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 16.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 17. 정책홍보 총괄·조정 및 효과 분석
- 18.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 19. 신문·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 20.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 21. 정부행사 취재·보도활동 지원
- 22.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 23. 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 24.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 2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 26. 국정홍보·보도사진 촬영·제작 및 배포·관리
- 2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 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 31.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운영 등 뉴미디어홍보지원
- 3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반 온라인 여론분석 및 대응
- 33.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 3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 ④ 홍보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홍보콘텐츠기획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본조신설 2014.10.23.]
- 제18조의3(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3.23.>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3.23.>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2. 종교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
- ④ 삭제 <2015.3.23.>
- [전문개정 2009.4.17.]
- [제12조에서 이동 <2014.10.23.>]
- 제19조 삭제 <2015.7.13.>
- 제20조 삭제 <2014.2.17.>
- 제2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편집]-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3조(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 제24조(원장·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학처·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 제26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 학과와 과정의 설치·폐지
-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5. 학적 및 수업 관리
-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 7. 학생의 보건·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제증명 발급
- 제2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학교발전계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 2. 법령·예규·통계자료의 관리
- 3. 대외협력·교류·홍보에 관한 사항
- 4. 공연·전시·영상 기획 및 운영
-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 제28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직제·정원·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관리
- 2.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보안·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3. 예산의 편성·지출·결산 및 물품구매·조달관리
-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조정·시행
-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시설물 유지
-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개정 2015.10.20.>
[편집]- 제28조의2(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 [본조신설 2012.5.23.]
- 제28조의3(교장)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본조신설 2012.5.23.]
-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 [본조신설 2012.5.23.]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개정 2015.10.20.>
[편집]- 제28조의5(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 [본조신설 2012.5.23.]
- 제28조의6(교장)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본조신설 2012.5.23.]
-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 [본조신설 2012.5.23.]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편집]-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0조(중앙박물관장)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1조(하부조직) 중앙박물관에 기획운영단·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 제32조(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 1. 보안 및 관인 관리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4.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7. 예산·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 10.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운영
-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33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 2.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환경관리 및 기법조사·모조·복제
- 5.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 6.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 7.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製圖) 및 촬영
- 8. 제7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9.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조정 및 운영
-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발간
- 3. 삭제 <2012.9.5.>
- 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운영
-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 6.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7.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전시
-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운영
- 12. 도서실의 운영·관리
- 제35조(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전주박물관·부여박물관·공주박물관·진주박물관·청주박물관·대구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나주박물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으로 한다. <개정 2013.9.3., 2015.12.30.>
-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광주박물관장 및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공주박물관장·진주박물관장·청주박물관장·대구박물관장·김해박물관장·제주박물관장·춘천박물관장 및 나주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하고,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2.30.>
-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5장 국립국어원
[편집]-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 제37조(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4.2.17., 2015.7.13.>
-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2.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3. 국회 관련 업무, 예산·회계 및 결산
- 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5.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보급
- 6.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7.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 8.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 9.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 10.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 1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 12.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13.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1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4.2.17.]
-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2016.9.27.>
- 1. 국어·언어 및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 연구
- 3.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관리
- 4. 국어 및 특수언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 5.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 8. 한국어 및 특수언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 9. 한국어 교육 및 특수언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10. 한국어 교원 및 특수언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 11. 한국어 및 특수언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9.4.17.]
- 제40조 삭제 <2014.2.17.>
- 제41조 삭제 <2014.2.17.>
- [전문개정 2009.4.17.]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편집]- 제43조(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자료관리부 및 디지털자료운영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5.7.13.>
- 제45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6.9.27.>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평가
- 2. 조직관리·혁신·감사에 관한 사항
- 3. 보안·관인 관리 및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 4.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5. 예산·회계 및 결산
- 6.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시설관리
-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
-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2.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 13.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 제46조(자료관리부)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자료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5.1.6., 2016.9.27.>
-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2.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한정한다)의 납본과 구입·구독·수집·분류·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발간 및 보급
-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 5.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출판예정도서목록 제도의 운영
-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 7. 삭제 <2016.9.27.>
- 8.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 9.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운영
- 10. 삭제 <2015.1.6.>
- 11. 자료실·학위논문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
- 12. 삭제 <2016.9.27.>
- 13. 서고자료의 관리
- 14. 고문헌의 수집·등록·보존·이용·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제46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5.1.6., 2016.9.27.>
-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 2. 온라인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는 제외한다)의 수집·정리·보존·활용 및 통계관리 업무
-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4.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 5.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운영
- 6.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 9.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 10.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09.4.17.]
-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6.9.27.>
-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7.>
-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9.27.>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6.9.27.>
- [제목개정 2016.9.27.]
- 제49조(국립장애인도서관) ①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8.13.>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2012.9.5., 2013.3.23.>
- ③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8.13.>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2015.7.13.>
- [제목개정 2012.8.13.]
-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 [본조신설 2013.9.3.]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편집]-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해외 문화홍보 정책, 재외공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협의, 해외언론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전문개정 2016.4.4.]
- 제51조(원장) ① 해외문화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 제53조 삭제 <2016.4.4.>
제8장 국립중앙극장
[편집]-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편집]-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립국악원
[편집]-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9조(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13.>
-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2. 조직·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3. 보안·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4. 예산·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5.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 9. 국악의 진흥·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 10. 국악원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1.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 12. 무대 음향·조명·영상·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소품·장치·악기의 관리 운영
-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3.23.]
- 제61조(지방국약원)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 제61조의2(지방국약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 [본조신설 2008.10.8.]
-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 삭제 <2008.10.8.>
- 제64조 삭제 <2008.10.8.>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편집]- 제65조(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66조(관장)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편집]-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본조신설 2012.3.30.]
- 제67조의3(관장)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5., 2013.12.11.>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2.3.30.]
- 제67조의4(하부조직) 역사박물관에 학예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 [본조신설 2012.3.30.]
- 제67조의5(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조정·평가
- 2. 근현대사 관련 조사·연구·분석
- 3. 근현대사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 4. 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및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5. 상설·특별전 등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7.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 [본조신설 2015.7.13.]
- [종전 제67조의5는 제67조의6으로 이동 <2015.7.13.>]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편집]-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본조신설 2014.2.17.]
- [제6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의6은 제67조의7로 이동 <2015.7.13.>]
- 제67조의7(관장)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4.2.17.]
- [제6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의7은 제67조의8로 이동 <2015.7.13.>]
- 제67조의8(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글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 [본조신설 2014.2.17.]
- [제67조의7에서 이동 <2015.7.13.>]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편집]-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13.>
[편집]-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본조신설 2015.7.13.]
-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7.13.]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2016.4.4.>
- ③ 삭제 <2010.2.8.>
-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5.7.13.>
-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 ③ 삭제 <2010.2.8.>
- 제7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6.>
- [전문개정 2013.12.11.]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8.27.>
[편집]- 제73조(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및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조에서 "특별법"이라 한다) 제42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8월 1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6.8.29.>
- ②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 밑에 특구기획정책관 1명을 둔다.
- ③ 단장은 특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겸임하고, 특구기획정책관은 관광정책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4.10.23., 2016.4.4.>
-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특구기획정책관은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단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⑦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⑧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8.27.]
- 제74조(평창올림픽지원과) 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8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평창올림픽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6.4.4.>
- ② 평창올림픽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둔다.
- ③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④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9.>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올림픽대회"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 2.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올림픽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지원
- 4. 올림픽대회 경기력 향상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5. 그 밖에 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 ⑤ 평창올림픽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4.4.>
-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4.4.>
- [본조신설 2015.3.23.]
- 제7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국어원 어문정책연구실에 특수언어진흥과를 둔다.
- ② 특수언어진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특수언어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④ 특수언어진흥과장의 분장사무 및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과 특수언어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9.27.]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정홍보처 소속공무원 363명(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54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 ②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5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②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제2호마목,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 제2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5항·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제4항 전단, 제66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1)·(2), 같은 호 나목(1)·(2)·(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 제2호가목·나목·다목, 제7호다목, 제11호가목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마목·제2호나목·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전단 및 후단·제6호·제3항·제4항 전단·제6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17조제4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제3항·제4항, 제23조제2항제3호·제3항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제4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8조제4호, 제39조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단서·제4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6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의12제2항제2호 단서, 제42조의13제1항·제2항, 제42조의14제1항제4호·제4항·제5항, 제42조의15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제3호·제3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4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3조 전단, 제42조의5제5항, 제42조의12제2항제1호, 제42조의17제2항제9호, 제4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42조의16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3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⑧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 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마목·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⑫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의 비고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5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제22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⑮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16>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조제1항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 본문·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1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호·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8호, 제37조,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제3항, 제21조제1항, 제3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1호·제3항,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8조,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0>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5항,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공보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차관·통상산업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지식경제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부차관·통상산업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지식경제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공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9조의5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4항 본문, 제9조의5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2>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단서·제2항,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전단·제3항·제6항,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제2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2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후단,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로 한다.
- 제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6호·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37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53조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55조, 제58조제3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72조제1항 본문·제2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제2항·제3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77조제1항·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3호,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4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7조제1항·제3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9조제3항·제4항, 제75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7>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29>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호,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호·제2호 단서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제3항·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호가목, 제19조제4호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별표 2의 제6호, 별표 4의 제5호·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제15조제6항, 별표 1의 운동 종목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5항제1호·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3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제1항·제2항, 제2조의4 본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제2호·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3호,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1항·제2항,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3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4제2항 단서, 제10조의5,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33>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34>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35>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제8조의2 및 제20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36> 향교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3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93호, 2008.7.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72호, 2008.10.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3.3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 ④부터 ⑪까지 생략
-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23호, 2009.4.17.> (개정 2009.10.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존속기간)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2.3.30>
- 부칙 <대통령령 제21782호, 2009.10.1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장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한다.
- 제73조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각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국립대한민국관"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 별표 3의 제목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계약직(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장)"을 "계약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14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10호, 2009.12.29.>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910호)|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총계 "647"을 "64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05"를 "6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85"를 "583"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 <17>부터 <45>까지 생략
-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23호, 2010.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4 |
- 부칙 <대통령령 제22246호, 2010.6.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59호, 2011.6.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79호, 2012.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무총리실의 국정홍보 기획과 홍보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 제15조제1항 중 "18명"을 "17명"으로 한다.
- 별표 1 중 총계 "313"을 "304"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2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2"로, 서기관 "32"를 "3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18"로, 행정사무관 "80"을 "75"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
- <32>부터 <69>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697호, 2012.3.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장의2(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상한을 2012년 8월 31일까지는 "46명"에서 "4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4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 제3조(전임강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36"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6"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10호, 2012.5.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악고등학교 등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체받는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35호, 2012.8.13.> (도서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79호, 2012.9.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394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4 중 총계 "1,198"을 "1,19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1"을 "1,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 ②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⑤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5호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로 한다.
-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문화예술국장"을 "문화정책국장"으로 한다.
-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무조정실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 ⑮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04호, 2013.9.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52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6명(9급 6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82호, 2014.2.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67호, 2014.8.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667호, 2014.10.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76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53호, 2015.3.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96호, 2015.7.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96호, 2015.10.20.>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 제11조제3항제36호 중 "국악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 제3장의2의 제목,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4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로 한다.
- 제3장의3의 제목, 제28조의5, 제28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7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각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48호, 2015.12.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3항제33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3호, 2015.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정원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04호, 2016.2.29.>
-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81호, 2016.4.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64호, 2016.8.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19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 제73조제1항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제74조제4항제1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 ③부터 ⑤까지 생략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14호, 2016.9.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9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13.3.23.>
- [별표 3]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73조제7항 및 제74조제5항 관련)
-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75조제3항 관련)
연혁
[편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514호) (시행 2016.9.2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464호) (시행 2016.8.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81호) (시행 2016.4.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04호) (시행 2016.2.2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3호) (시행 2015.12.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48호) (시행 2015.12.2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 (시행 2015.11.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596호) (시행 2015.10.2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396호) (시행 2015.7.1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153호) (시행 2015.3.2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76호) (시행 2015.1.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667호) (시행 2014.10.2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567호) (시행 2014.8.2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182호) (시행 2014.2.1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2호) (시행 2013.12.1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04호) (시행 2013.9.1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 (시행 2013.3.2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079호) (시행 2012.9.5)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035호) (시행 2012.8.1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810호) (시행 2012.5.2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697호) (시행 2012.3.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644호) (시행 2012.7.2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579호) (시행 2012.2.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209호) (시행 2011.10.1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59호) (시행 2011.6.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46호) (시행 2010.6.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23호) (시행 2010.2.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03호) (시행 2010.2.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910호) (시행 2009.12.2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782호) (시행 2009.10.1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23호) (시행 2009.4.17)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392호) (시행 2009.4.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2호) (시행 2008.10.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3호) (시행 2008.7.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시행 2008.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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