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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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454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등) (1)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 (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 (공공요금등의 결정) (1)법률에 의하거나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전매가격 및 사업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나 기타의 요금(수수료를 포함한다)을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 삭제
  • 제6조 (긴급수급조정조치) (1)정부는 물가의 급격한 앙등과 물품의 공급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 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지정한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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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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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삭제
  • 제9조 (시정명령등) 정부는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 제10조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물가안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재무부장관·농수산부장관·상공자원부장관·건설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교통부장관·체신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3.3.6>
(3) 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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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사항
  • 제1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4조 (수당)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운영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보고 및 검사등) (1)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자료의 내용등 목적외 이용금지)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에 의하여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 (이의신청) (1)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19조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이 법에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20조 (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1조 삭제
  • 제22조 (벌칙적용의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 (부당이득세법의 적용)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과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결정·변경 및 지정한 가격은 각각 이를 부당이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결정가격으로 본다.
  • 제24조 삭제
  • 제25조 (동전)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위반한 자
(2)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0.12.31>
1.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2. 삭제
  • 제27조 (동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동전)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삭제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0.12.31>
  • 제31조 (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개정 1980.12.31>
  • 제3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798호, 197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물가안정 및공공거래에관한법률로 보며,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최고가격은 이 법에 의한 최고가격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제8조, 제12조제3호·제4호·제6호 내지 제8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호 및 제29조제2호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를"을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로 하고, 제26조제1호중 "제7조의"를 "제7조제6호의"로 하며, 제30조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하고, 제31조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생략
(9)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상공부장관"을"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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