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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착유장려법 (대한민국, 법률 제3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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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미강착유장려법
법률 제316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9. 04. 17.
일부개정: 1979. 04. 1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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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지자원으로서 필요한 미강을 수집착유하여 식용유 및 공업용유에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농가수익의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강”이라 함은 미곡도정에서 생기는 쌀겨를, “탈지강”이라 함은 미강을 원료로 사용하여 착유한 강박을, “착유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강유업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자의 지정)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정업자와 착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미강유 및 탈지강의 품위ㆍ규격 및 생산책임)
착유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품위ㆍ규격에 의한 수량의 미강유 및 탈지강을 책임 생산하여야 한다.


  • 제5조(미강의 매도 및 가격)
① 착유업자는 매 미곡연도초에 도정업자에게 그 연도에 생길 미강의 수량 및 가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을 일정한 기간내에 그 전량이 착유원료로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미강착유업자가 그 기간내에 미강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착유 이외의 용도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강의 매도가격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정부관리 이외의 양곡도정에서 생기는 미강의 매도가격은 착유업자와 미강소유자 또는 도정업자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미강소유자 또는 도정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일내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기일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가격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농수산부장관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대체지급)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에 응한 도정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강매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탈지강으로써 대체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탈지강의 처분)
착유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지급량 이외의 탈지강생산량은 그 전부를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상의 조치등)
정부는 미강의 착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및 조사)
① 농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업자ㆍ미강소유자 또는 착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케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ㆍ장부 또는 점포 및 창고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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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798호, 1966. 07.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농가자가용 또는 특수용도에 공하는 미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3164호, 1979. 0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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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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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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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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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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