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착유장려법 (대한민국, 법률 제3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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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착유장려법 법률 제316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9. 04. 17. |
일부개정: 1979. 04. 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유지자원으로서 필요한 미강을 수집착유하여 식용유 및 공업용유에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농가수익의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미강”이라 함은 미곡도정에서 생기는 쌀겨를, “탈지강”이라 함은 미강을 원료로 사용하여 착유한 강박을, “착유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강유업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자의 지정)
-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정업자와 착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미강유 및 탈지강의 품위ㆍ규격 및 생산책임)
- 착유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품위ㆍ규격에 의한 수량의 미강유 및 탈지강을 책임 생산하여야 한다.
- 제5조(미강의 매도 및 가격)
- ① 착유업자는 매 미곡연도초에 도정업자에게 그 연도에 생길 미강의 수량 및 가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농수산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을 일정한 기간내에 그 전량이 착유원료로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미강착유업자가 그 기간내에 미강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착유 이외의 용도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강의 매도가격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정부관리 이외의 양곡도정에서 생기는 미강의 매도가격은 착유업자와 미강소유자 또는 도정업자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미강소유자 또는 도정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일내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기일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가격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농수산부장관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대체지급)
-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에 응한 도정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강매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탈지강으로써 대체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탈지강의 처분)
- 착유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지급량 이외의 탈지강생산량은 그 전부를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상의 조치등)
- 정부는 미강의 착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및 조사)
- ① 농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업자ㆍ미강소유자 또는 착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케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ㆍ장부 또는 점포 및 창고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령)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798호, 1966. 07. 15.>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농가자가용 또는 특수용도에 공하는 미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3164호, 1979. 04. 17.>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미강착유장려법 (대한민국, 법률 제5298호) (시행 1997. 03. 07.)
- 미강착유장려법 (대한민국, 법률 제5153호) (시행 1996. 08. 08.)
- 미강착유장려법 (대한민국, 법률 제3164호) (시행 1979. 04. 17.)
- 미강착유장려법 (대한민국, 법률 제1798호) (시행 1966. 10. 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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