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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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7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6.12.6
제정: 2016.12.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7호, 201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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