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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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7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6.12.6 |
제정: 2016.12.6 |
조문
[편집]-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7호, 2016.1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연혁
[편집]-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7호) (시행 2016.12.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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