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법 (대한민국, 법률 제2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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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법률 제22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0. 06. 18. |
일부개정: 1970. 06. 18. |
조문
[편집]-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2조(인지액)
-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 제3조(서기료등)
-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 ①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 제7조(통신비)
-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 제8조(공고비)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 제9조(기타 비용)
-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 제10조(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 ①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 ②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비용의 지급)
-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 제12조(비용의 수봉)
- ①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21조 내지 제12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3조(집달리수수료)
- 집달리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36호, 1954. 09. 09.>
- 제14조(시행일)
- 본법은 단기 42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
- 본법 시행전까지 시행된 민사소송비용에관한법령은 폐지한다.
- 제16조
- 본법 시행전의 소송절차에 요한 비용은 구법에 의한다.
- 제17조
- 본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 기차없는 육로여비와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117호, 1962. 07. 31.>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201호, 1970. 06. 1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민사소송비용법 (대한민국, 법률 제11551호) (시행 2013. 12. 19.)
- 민사소송비용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9호) (시행 2002. 07. 01.)
- 민사소송비용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민사소송비용법 (대한민국, 법률 제2201호) (시행 1970. 06. 18.)
- 민사소송비용법 (대한민국, 법률 제1117호) (시행 1962. 07. 31.)
- 민사소송비용법 (대한민국, 법률 제336호) (시행 1954.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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