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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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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19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7. 03. 03.
일부개정: 1967. 03. 0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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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의 지연을 방지하여 그 신속한 심판을 함으로써 사권의 보호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일연장의 제한)
① 법원의 직권에 의한 기일의 연장(變更, 延期를 包含한다)은 2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기일의 변경, 연기 또는 속행의 신청은 각 3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3조(가집행의 선고)
①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각심의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의 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심 판결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가집행에 있어서는 과대한 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소송지연이유서의 제출)
① 각 심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유서를 수리한 법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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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628호, 1961. 06. 21.>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법 시행당시의 계속중인 사건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의 례에 의한다. 단,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 3월을 경과한 사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901호, 1967. 03. 0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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