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8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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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72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22
타법개정: 2007.12.2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교정업무"라 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기타 행형법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민영교도소등"이라 함은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을 말한다.
  • 제3조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1)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공공단체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1개 또는 수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선정위원회의 구성, 심사방법, 수탁자의 선정절차 기타 선정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1)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와 민영교도소등에 파견된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위탁계약의 기간은 수탁자가 교도소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 (위탁계약의 내용) (1)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및 교정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그 금액의 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교도작업에 있어서의 작업상여금·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6.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 수용자의 사회복귀에의 유용성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6조 (위탁업무의 정지) (1)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지명령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1)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위탁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무부장관 및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 (해지시의 업무처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국가가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제9조 (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교정법인[편집]

  • 제10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등) (1)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임원) (1) 교정법인은 이사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3) 교정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그중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교정법인의 임원의 임기·직무·결원보충 및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교정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 제13조 (임원등의 겸직금지) (1)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2)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민영교도소등의 장을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3) 감사는 교정법인의 대표자·이사 또는 그 직원(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제14조 (재산) (1)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정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교정법인의 재산중 교도소등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외의 자에게 이를 매도·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제15조 (회계의 구분) (1)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이를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이를 집행한다.
  • 제16조 (예산 및 결산) (1) 교정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2) 교정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개시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교정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정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4) 교정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17조 (합병 및 해산의 인가) (1) 교정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해산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3)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설립형태에 따라 민법중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 기타 설립근거법률을 적용한다.

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편집]

  • 제20조 (민영교도소등의 시설)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안의 수용자의 수용·관리와 교정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22조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1)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동 시설이 이 법에 의한 수용시설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정법인에게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23조 (운영경비) (1)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당해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급경비의 기준은 투자한 고정자산의 가액과 민영교도소등의 운영경비 및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의 소요경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25조 (수용자의 처우) (1)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 대하여 수용자의 특이사유를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작업·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3)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수용자에게 특정의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작업수입)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이를 국고수입으로 한다.
  • 제27조 (계구의 사용 등) (1)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민영교도소등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파견한 소속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승인을 얻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당해 처분 등을 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3)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4장 민영교도소등의 직원[편집]

  • 제2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후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임면 등) (1)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면한다. 다만,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권한을 민영교도소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1조 (제복착용과 무기구입)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민영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당해 교정법인의 부담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입하여 이를 배정한다.
(3) 민영교도소등의 무기구입·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지원·감독 등[편집]

  • 제32조 (지원)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해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 (감독 등) (1)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에 관하여는 당해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영교도소등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당해 민영교도소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3) 교정법인 및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항시 소속직원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보고·검사) (1)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용현황
2. 교정사고의 발생현황 및 징벌현황
3. 무기 등 보안장비의 보유·사용현황
4. 보건의료서비스 및 주·부식의 급여현황
5. 교육·직업훈련 등의 실시현황
6. 외부통학·외부출장직업훈련·귀휴·사회견학·외부통근작업 및 외부병원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출입현황
7. 교도작업의 운영현황
8. 직원의 인사·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시설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5조 (위탁업무의 감사) (1)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6조 (징계처분명령 등) (1)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직원의 해임이나 정직·감봉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37조 (공무원 의제 등) (1)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2) 교정법인의 임·직원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 또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 제38조 (손해배상) (1)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당해 교정법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교정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금·유가증권 또는 물건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9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1조 (부분위탁)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업무중 직업훈련·교도작업 등 일부 교정업무를 특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정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편집]

  • 제42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게 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한 자 또는 이에 의하여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한 자
2.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없이 위탁업무의 처리를 계속한 자
3. 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특정의 종교 또는 사상을 강요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석방한 자
6.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인사조치의 요구에 불응한 자
9.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유기한 자
  • 제43조 (양벌규정) 교정법인의 임원 및 직원(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4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임용한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206호,2000.1.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형법 제4조의2"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형법 제1조의2제3호 "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4조·제30조제1항 및 제40조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형법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29조제1항·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7조제2항·제63조제3항·제68조제1항·제77조제1항·제98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형법 제51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형법 제53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로 한다.
(7) 부터 (1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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