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7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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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법률 제74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1 |
타법개정: 2005.3.31 |
- 제1조 (목적) 본법은 대한민국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법에 있어서 용어의 의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16, 1975.12.31>
- 1. "밀항"이라 함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함을 말한다.
- 2. "이선"·"이기"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기타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내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 제3조 (밀항·이선등) (1)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9.12.27>
-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89.12.27>
- (3)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9.12.27>
- [전문개정 1963.12.16]
- 제4조 (교사·방조등) (1) 제3조제1항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9.12.27>
- (2)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9.12.27>
- (3) 제2항의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한다.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1989.12.27>
- (4)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전문개정 1963.12.16]
- 제5조 (형의 가중) (1) 이 법 시행후 제3조 및 제4조의 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 <개정 1975.12.31>
- (2) 제1항의 경우에 그 범죄에 공여되었거나 공여하려던 선박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개정 1975.12.31>
- [전문개정 1963.12.16]
- 제6조 (형의 감면) 밀항 또는 이선, 이기한 자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수사기관이나 당해 선장 또는 기타 책임자에게 자수한 자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 (사건의 통보등) (1)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7>
- [본조신설 1963.11.1]
- 제8조 삭제 <1989.12.27>
- 제9조 삭제 <1989.12.27>
부칙
[편집]- 부칙 <제831호, 1961.12.1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32호, 1963.11.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18호, 1963.12.16>
- 이 법은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09호, 197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147호, 1989.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호주·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 (13) 내지 (2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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